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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체 선정시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점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3회
차수 3차 일자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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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체 선정 시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탁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위탁사업을 주는 곳도 많습니다.   위탁체 심사하는 걸 보면 해당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심사위원은 거의 없고 동작구 산하 위탁체의 시설장들이 위탁체 심사를 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했습니다.   동작구로부터 갑과 을 관계인 위탁체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위탁체들의 시설장들이 다른 위탁체 심사를 하게 되면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 집단을 분야별로 구성하여 인력풀을 만들어 위탁체 심사 시 해당되는 전문가가 사업방향이나 정책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심사를 할 수 있구나 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체 선정 시 가정복지과에서는 본인들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낸 공고 내역도 안 보고 위탁체 심사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세상과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 두 곳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청소년세상은 동작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위탁운영신청서의 내용 중 고정자산의 공시지가 확인서가 없었고, 유동자산의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연간 수입액의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위탁체의 재정현황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접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교육전략21을 보면 위탁신청서에 법인단체의 직원현황을 마음대로 변형하여 가장 중요한 근무기간, 주요경력, 자격증, 성범죄여부 모두 다 빠져 있고 최근 3년간 청소년시설 및 유사시설 운영실적에 예산규모를 모두 빼고 임의대로 변형하여 제출하였고, 증빙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교육전략21의 위탁운영신청서에는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무엇으로 청소년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심사 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 중 중지하고 재공고를 내서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여부를 묻고 표결로 처리하여 강행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관청이 동작구청입니다.   동작구청에서는 본인들이 낸 공고 내역도 무시한 채 심사를 강행하여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심사했었고 위탁운영신청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강행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사업 위탁체 심사 시 여성가족부에서 인가를 받은 전문성이 있고 규모가 큰 전국 법인이든 규모가 있는 법인이 동작구 청소년 사업 위탁체로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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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 ( 제253회 제3차 2015년-07월-16일 )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체 선정 시 심사위원 구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최정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체심사위원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통한 공정성 있는 심사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금번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과 회계사 1명, 청소년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은 2개 법인이 접수하였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곳은 자산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한 곳은 양식변경과 직원들의 근무기간 주요경력 등을 누락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락내용이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표결에 붙였으며 참여한 위원 대다수가 심사를 다시 할 만큼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결론을 맺어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위탁체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바와 같이 청소년시설 수탁체선정심의위원회 등 비상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문가집단 인력풀 활용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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