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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해
신희근
신희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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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2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조성사업은 2004년 6월 5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57호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진행되고 있고, 2005년도 계획안은 자연휴양 공간, 휴양소 설치, 산책로주변 야생화단지 조성, 자연학습장, 경작지로 이용되는 나대지에 수경시설을 도입한 마을공원조성 등이 있고, 2006년도 동작구의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지 주요시설로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생태육교 말고는 별다른 가시적 사업성과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과 완료 시점 및 완료 후의 공원 청사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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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우리 구에서는 2004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7억 5,000만원을 받아 사당동 산32-56번지 일대 1,931㎡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한 후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을 위한 2005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경시설 등 11종 시설물 설치 및 느티나무 등 13종 9,536주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6년도에는 61억 5,000만원의 시 예산을 요청한 후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 2007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까치산 근린공원 용지인 사당동 산32-123번지 일대 기존무허가 건물이 있는 5,000㎡ 지역을 보상 후 공원조성을 할 예정이었으나 공원보상 및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검토 중 등기부등본 및 조사표상에 전체지분에 대하여 공유자 지분을 나누어 최종지분이 같아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분이 표기되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및 동작등기소 자문을 한 결과 등기부등본 및 조사표는 소유권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분배되므로 등기기관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없으며 경정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유자들이 소송을 통하여 경정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분정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분정정은 토지소유자만이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하여 지분정정을 촉구하고 정정될 경우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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