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노량진뉴타운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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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7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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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노량진뉴타운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뉴타운개발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수립으로 법적 요건을 완화하여 노후불량주택을 해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난개발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괄계획팀, MP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계획팀에서는 개발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정과 협의 등을 전담하는 실질적인 핵심 팀으로 도시설계, 도시계획,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10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당연직 3명, 위촉직 18명 모두 21명으로 사업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비사업 12구역과 지구단위계획 4개 구역으로 사업기본방식은 정해 놓았지만 지구단위구역 내에 지역지정이 아직 되지 않아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10여 차례 이상 회의를 한 총괄계획팀의 사업구상 및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하루 속히 결정 고시하여 조합원들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뉴타운 사업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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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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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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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태철의원님께서는 노량진 및 흑석동 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지역지정 촉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지구는 지난 2005년 4월 28일 뉴타운지구로 승인된 후 2006년 12월 21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용적률, 층수 등 각종 완화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가능구역을 확충하고자 금년 9월에 총괄계획팀을 구성하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 노량진 뉴타운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 가능 면적은 전체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도촉법”에서 정하는 물리적 조건을 적용해 본 바 효율적인 사업구역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구역이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개발가능 구역을 최대한 확충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주 1회, 현재까지 10회의 MP회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2월 중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량진 뉴타운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4개의 자율정비구역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개발사업이 되도록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과 별도로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체 뉴타운 계획에 포함하여 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김성근의원님,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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