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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
서정택
서정택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6회
차수 3차 일자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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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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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56회 제3차 2015년-12월-16일 )

[서면답변]

서정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누리과정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2012년 만5세아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였고, 2013년부터 만3~5세아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은 2013년~2014년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여 재원의 일원화를 위한 경과 조치가있었으나,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4호에 따라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시 ․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하여 2016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지난 3일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지원을 위한 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 했지만 내년도 누리과정 비용 부족분 2조 1천여억원에 크게 못미칩니다.
예비비를 제외하고 1조8천억원 가량이 부족하여 교육청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 사업인만큼 전액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채발행에따른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방채발행을 거부하겠다고하여 현재 정부 와 시 ․도 교육청간 대립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 된 상태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풀어야할 사안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 및 타 구와 의견공유하고 교육청과 국비로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여 만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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