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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산시장 옆 수도용지 내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유태철
유태철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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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시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구에서는 빌딩과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높이고 있으니 우리 구도 수익성 사업을 개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옆 서울시 소유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4만 4,000여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를 수도자재 야적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서울시와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골프연습장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우리 구에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로 사용권을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골프장 건설 등 수익성 사업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유용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지, 과연 추진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진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즉석에서 듣기 좋은 말로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하시고는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정책이나 시정요구 등이 제대로 반영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명쾌한 답변과 함께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알려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구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면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는 204만 8,200제곱미터나 되는 많은 면적을 국립현충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면적의 약 12.5%나 되므로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개발할 면적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는 사육신묘와 최초 기차시발점인 노량진역이 있고 한강노들나루 등 한강을 끼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지만 고수부지 등 한강의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구입니다.  때마침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해서 한강변에 멋진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면 서울시가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 이와 같은 우리 구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면 반드시 성사되리라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면 서울시의회와 국회의 힘까지 빌려서 서울시와 관계 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계속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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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구청장 김경규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어제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수산시장 옆 수도용지 내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노량진 수원지 시설을 폐쇄하고 노량진 배수지겸 중간 가압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도자재사업소 수도자재 야적장 부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당시 서울시,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 구로 이전받아 필요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반대로 이전받지 못하고 그중 일부인 8,400㎡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받아 우리 구 환경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량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신 바가 있어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이를 다시 협의한 바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수도공급 설비로 지정 결정된 장소에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허가가 불가하다는 법 규정에 따라 수도에 관련된 시설물 외에는 설치가 곤란하므로 불하 또는 관리권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4만 4,000㎡의 소유권은 재정경제부, 문화재청, 서울시 및 한국철도공사로 되어 있으며, 지목은 수도용지, 철도용지, 잡종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하 또는 관리권을 이전받아 수익사업인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이 필요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많은 시일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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