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전신주 등에 무절제하게 설치된 유선방송 케이블 정비대책에 대하여
강홍구
강홍구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7회
차수 3차 일자 2006-12-19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다음은 전신주 등에 무절제하게 설치된 유선방송 케이블 정비대책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수년 간 유선방송이나 스카이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된 광고나 영업활동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구민께서 가입하여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케이블 가입신청을 하면 인근 전신주 등의 케이블 선로에서 가정까지 새로이 선을 연결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해제할 경우 설치한 선 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만 절단하여 기존 유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 등의 전신주를 보면 보기에 아슬아슬할 정도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케이블선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요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신주 등에 무절제하게 설치된 유선방송케이블과 가입해지 후 나와 있는 잔재 정비방안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유선 통신선은 HCN동작케이블방송 등 유선방송업체와 KT, 하나로텔레콤, 드림라인, 파워콤 등전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통신사업체에서 한전주 또는 통신주에 설치하여 각 가정에 보급하고 있는 공중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한전주 및 통신주 설치에 대한 규제조항은 있으나, 폐전선 등 불량 공중선의 경우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에, 선로소유자가 전주소유자에게 이용료만 내고 도로점용료는 내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각종 공중선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수입 확대와 전선·통신선 지중화 유도를 위해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의 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인근 관악구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부서(건설관리과)에서 해당 통신사업체에 협조 요청하여 불량 전선을 정비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통신 사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수준이고, 방송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방송위원회 또한 이에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민원사항 이첩시 통신사업체에 정비를 요구하는 중계역할 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난립되어 있는 통신업체의 공중선이 도로법에 의한 규제(도로점용료 부과)가 적용 된다면 상당부분 자율 정비가 될 것이라 여기며, 관련 부서에 타 자치단체 정비사례 등을 파악토록 하여 불량 공중선으로 인한 구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변상금 세입증대를 위한 징수대책과 체납액 대책에 대하여
이전글 여권발급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