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9일(화) 10시6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6분 개의)
○의장 김숭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각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나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 기간 중인 11월 24일과 12월 11일 2회에 걸쳐 제출된 간주처리 통보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각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나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 기간 중인 11월 24일과 12월 11일 2회에 걸쳐 제출된 간주처리 통보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 행정 전반뿐만 아니라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출현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집행된 행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실질적이고 공감하는 답변으로 신뢰감을 주시기 바라며,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내년도 각종 정책추진 시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꼭 회시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이 명실상부한 정책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강홍구의원, 유재억의원, 최민규의원, 이봉준의원, 우길웅의원, 손화정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세 분의원씩 나누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의원의 일괄질문 후 그에 대한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강홍구의원, 유재억의원, 최민규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의원께서 내일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 행정 전반뿐만 아니라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출현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집행된 행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실질적이고 공감하는 답변으로 신뢰감을 주시기 바라며,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내년도 각종 정책추진 시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꼭 회시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이 명실상부한 정책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강홍구의원, 유재억의원, 최민규의원, 이봉준의원, 우길웅의원, 손화정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세 분의원씩 나누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의원의 일괄질문 후 그에 대한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강홍구의원, 유재억의원, 최민규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의원께서 내일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상도5동, 사당5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한강변 개발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한강이남, 서남권 7개 구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이었으며 한강연안의 약 4km에 접해 있습니다. 한강변에 접해 있는 입지조건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한강변을 지역별로 접근하기 용이하게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여가선용,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생태보호지역으로 발전시켜 어린이들의 현장학습장으로 개발해 나갈 것과, 현충로, 노량진로, 그리고 9호선과 한강변에 있는 사적지와 연계되는 문화산책로를 개발한다면 그 자체가 수준 높은 주민의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강연안의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동작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관광사업이나 물류유통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입지적 조건이 양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유치 및 신설 촉구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 관내는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방권에 4개교, 사당권 2개교가 편중되어 있어서 상도권 5개 동과 흑석권 3개 동 그리고 노량진 권역 일부에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진학문제로 부득이 이사 또는 위장전입까지 계획하여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셨듯이 동작구를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동작을 만들겠다는 구정운영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세월을 허송한다면 애향심은 커녕 반쭉정이 자치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우려되는 바,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 2005년 말 기준 동작구 인구현황을 보면 8세부터 19세까지 약 총 5만 4,500여명이라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상도권 5개 동의 인구는 약 1만 5,000여명으로 2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고등학교 진학 해당자가 17세부터 19세까지는 약 3,800여명이며 고등학교 취학이 예상되는 14에서 16세까지는 약 3,600여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격으로 이 지역은 한전 및 한전주택조합과 포스코, 재개발아파트 단지 등 모두 3개 단지에 약 6,000여세대 이상 입주가 예상되며 상도11, 12, 13구역까지 포함한다면 향후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이 지역의 인구변화와 그 영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앞날을 생각해서 상도권역 고등학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여권발급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수가 1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그리고 주민 중에도 상당수가 여권업무 취급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였습니다. 서울 25개 자치단체 중에 18개 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대행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신주 등에 무절제하게 설치된 유선방송 케이블 정비대책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수년 간 유선방송이나 스카이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된 광고나 영업활동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구민께서 가입하여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케이블 가입신청을 하면 인근 전신주 등의 케이블 선로에서 가정까지 새로이 선을 연결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해제할 경우 설치한 선 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만 절단하여 기존 유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 등의 전신주를 보면 보기에 아슬아슬할 정도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케이블선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요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세입증대를 위한 징수대책과 체납액 대책을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 중에 세외수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상금 체납액은 얼마이며,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목표액은 얼마이며,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변상금 체납액 중 부동산 등이 없어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현대적 계량체계에 대한 우리 구의 대민홍보 대책은 어떠한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해 오던 “평”이나 “근” 등 비법정 단위를 앞으로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는 기업이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내년 7월부터 단속을 강화,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이면서 오차가 작은 계량단위가 미터법이라고 하며 오랜 관행 속에 사용해 오는 “평”이나 “근 등의 계량체계가 하루아침에 시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순수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소지가 있는데 개정되는 계량체계에 대한 홍보계획을 어떻게 수립,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동 134 지역주택조합사업 및 산64번지 일대 한전상도동주택조합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전체 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택조합사업은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합원의 피해는 물론 주변 주거환경이 심히 취약하며, 특히 치안, 위생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수년간 고진감래하며 아파트에서 한 번 살아보려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순수한 조합원과 주변에 거주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피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34지역 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아파트수는 약 1,600여세대로 한전상도동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아파트는 약 900여세대로 총 2,500여세대가 건립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입주민 약 1만여명이 기대와 희망 속에서 학수고대 관전하고 있으며, 주변공원 녹지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약 150여세대는 이 사업의 추진방법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양 주택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할 당시 요구한 것은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까지 수용하고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안으로 용적률 희망 230%로 제출되었던 것이나 27%가 감소 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봉착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공공용지를 조례에서 정한 부담률 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법에 정한 상한용적률을 초과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처리 결정하여야 하겠으나 우리 구에서도 지역 사정과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양 조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장께서는 적극 서울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용적률을 상향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5년 9윌 6일 서울시 조례에 제정된 것처럼 이 지역 사정과 유사한 경우인데 법정 공공용지 이상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만큼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상향조정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노량진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노량진뉴타운 1지구가 많은 관심 속에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24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신청하여 현재 건교부에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관하여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요건완화와 사업기간의 단축 등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압니다. 노량진뉴타운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과 촉진계획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한강변 개발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한강이남, 서남권 7개 구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이었으며 한강연안의 약 4km에 접해 있습니다. 한강변에 접해 있는 입지조건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한강변을 지역별로 접근하기 용이하게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여가선용,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생태보호지역으로 발전시켜 어린이들의 현장학습장으로 개발해 나갈 것과, 현충로, 노량진로, 그리고 9호선과 한강변에 있는 사적지와 연계되는 문화산책로를 개발한다면 그 자체가 수준 높은 주민의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강연안의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동작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관광사업이나 물류유통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입지적 조건이 양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유치 및 신설 촉구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 관내는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방권에 4개교, 사당권 2개교가 편중되어 있어서 상도권 5개 동과 흑석권 3개 동 그리고 노량진 권역 일부에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진학문제로 부득이 이사 또는 위장전입까지 계획하여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셨듯이 동작구를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동작을 만들겠다는 구정운영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세월을 허송한다면 애향심은 커녕 반쭉정이 자치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우려되는 바,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 2005년 말 기준 동작구 인구현황을 보면 8세부터 19세까지 약 총 5만 4,500여명이라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상도권 5개 동의 인구는 약 1만 5,000여명으로 2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고등학교 진학 해당자가 17세부터 19세까지는 약 3,800여명이며 고등학교 취학이 예상되는 14에서 16세까지는 약 3,600여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격으로 이 지역은 한전 및 한전주택조합과 포스코, 재개발아파트 단지 등 모두 3개 단지에 약 6,000여세대 이상 입주가 예상되며 상도11, 12, 13구역까지 포함한다면 향후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이 지역의 인구변화와 그 영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앞날을 생각해서 상도권역 고등학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여권발급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수가 1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그리고 주민 중에도 상당수가 여권업무 취급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였습니다. 서울 25개 자치단체 중에 18개 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대행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신주 등에 무절제하게 설치된 유선방송 케이블 정비대책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수년 간 유선방송이나 스카이 텔레비전 설치와 관련된 광고나 영업활동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었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구민께서 가입하여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케이블 가입신청을 하면 인근 전신주 등의 케이블 선로에서 가정까지 새로이 선을 연결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해제할 경우 설치한 선 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만 절단하여 기존 유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 등의 전신주를 보면 보기에 아슬아슬할 정도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케이블선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요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세입증대를 위한 징수대책과 체납액 대책을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 중에 세외수입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상금 체납액은 얼마이며,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목표액은 얼마이며,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변상금 체납액 중 부동산 등이 없어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현대적 계량체계에 대한 우리 구의 대민홍보 대책은 어떠한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해 오던 “평”이나 “근” 등 비법정 단위를 앞으로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는 기업이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내년 7월부터 단속을 강화,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이면서 오차가 작은 계량단위가 미터법이라고 하며 오랜 관행 속에 사용해 오는 “평”이나 “근 등의 계량체계가 하루아침에 시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순수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소지가 있는데 개정되는 계량체계에 대한 홍보계획을 어떻게 수립,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동 134 지역주택조합사업 및 산64번지 일대 한전상도동주택조합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5동 전체 면적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택조합사업은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합원의 피해는 물론 주변 주거환경이 심히 취약하며, 특히 치안, 위생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수년간 고진감래하며 아파트에서 한 번 살아보려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순수한 조합원과 주변에 거주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피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34지역 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아파트수는 약 1,600여세대로 한전상도동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아파트는 약 900여세대로 총 2,500여세대가 건립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입주민 약 1만여명이 기대와 희망 속에서 학수고대 관전하고 있으며, 주변공원 녹지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약 150여세대는 이 사업의 추진방법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양 주택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할 당시 요구한 것은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까지 수용하고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안으로 용적률 희망 230%로 제출되었던 것이나 27%가 감소 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봉착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공공용지를 조례에서 정한 부담률 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법에 정한 상한용적률을 초과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처리 결정하여야 하겠으나 우리 구에서도 지역 사정과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양 조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장께서는 적극 서울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용적률을 상향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5년 9윌 6일 서울시 조례에 제정된 것처럼 이 지역 사정과 유사한 경우인데 법정 공공용지 이상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만큼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상향조정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노량진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노량진뉴타운 1지구가 많은 관심 속에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24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신청하여 현재 건교부에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관하여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요건완화와 사업기간의 단축 등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압니다. 노량진뉴타운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과 촉진계획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최민규 위원 신대방1, 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41만 구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을 겪어오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경제지표를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은 “YOU”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구 의회 17명 전 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바로 올해의 수상자로 생각하며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림천 소음·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대방1동 문창초등학교에서 중외제약 구간 도림천 고가도로 및 지하철 2호선 소음·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바, 86년도에 개통한 지하철 2호선 선로는 지상 약 5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고가부 외벽에 콘크리트 높이 1미터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편도 4차선인 도림천 보라매 고가도로 난간에는 높이 3미터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청 환경녹지과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도림천변 신대방1동 679-25와 696-40 2개소와 문창초등학교 도로교통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측정치가 60.42dB, 야간 53.25dB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한 소음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음측정 결과 도로소음이 철도소음보다 소음한도에 근접하고, 도로소음과 철도소음이 중첩되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음이 심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콘크리트 담벽 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린파크 프로젝트는 주변환경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가의 통행 및 주차상황을 보자면 이면도로 불법주차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시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주관으로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으로 만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도와 쾌적한 녹지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 신대방1동에서도 시범적으로 담장을 허물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공기업인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담으로 인하여 서울시 프로젝트인 그린파킹이라는 제도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담은 콘크리트 벽돌로 축조한 지 오래되어 가로 미관을 해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요즘 시정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하여 녹지공원을 조성하던지, 주차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미관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시고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립노인정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금년 7월 1일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립노인정에 관한 내용으로써 리모델링의 기본 조건이 20년이 넘은 건물부터 안전진단을 하여 리모델딩 순위를 적용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지어진 건물은 20년이 지나도 안전한 건물이 있고, 잘못 지어진 건물은 5년, 10년만 되어도 부실한 건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서류상으로만 20년이 되었다고 먼저 안전진단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후보지에 올라 있는 구립노인정을 확인한 결과 아직 20년이 안 된 건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건축연수를 계산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립노인정 2, 3층이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시설을 비어두고 있다는 것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각종 시설들을 임대사업이나 청소년독서실 또는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생활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41만 구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을 겪어오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경제지표를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은 “YOU”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구 의회 17명 전 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바로 올해의 수상자로 생각하며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림천 소음·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대방1동 문창초등학교에서 중외제약 구간 도림천 고가도로 및 지하철 2호선 소음·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바, 86년도에 개통한 지하철 2호선 선로는 지상 약 5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고가부 외벽에 콘크리트 높이 1미터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편도 4차선인 도림천 보라매 고가도로 난간에는 높이 3미터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청 환경녹지과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도림천변 신대방1동 679-25와 696-40 2개소와 문창초등학교 도로교통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측정치가 60.42dB, 야간 53.25dB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한 소음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음측정 결과 도로소음이 철도소음보다 소음한도에 근접하고, 도로소음과 철도소음이 중첩되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음이 심하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콘크리트 담벽 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린파크 프로젝트는 주변환경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가의 통행 및 주차상황을 보자면 이면도로 불법주차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시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주관으로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으로 만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도와 쾌적한 녹지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 신대방1동에서도 시범적으로 담장을 허물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공기업인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담으로 인하여 서울시 프로젝트인 그린파킹이라는 제도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담은 콘크리트 벽돌로 축조한 지 오래되어 가로 미관을 해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요즘 시정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하여 녹지공원을 조성하던지, 주차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미관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시고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립노인정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금년 7월 1일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립노인정에 관한 내용으로써 리모델링의 기본 조건이 20년이 넘은 건물부터 안전진단을 하여 리모델딩 순위를 적용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지어진 건물은 20년이 지나도 안전한 건물이 있고, 잘못 지어진 건물은 5년, 10년만 되어도 부실한 건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서류상으로만 20년이 되었다고 먼저 안전진단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후보지에 올라 있는 구립노인정을 확인한 결과 아직 20년이 안 된 건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건축연수를 계산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립노인정 2, 3층이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시설을 비어두고 있다는 것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각종 시설들을 임대사업이나 청소년독서실 또는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생활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2, 4동 지역 이봉준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불황과 실업난, 북핵 위협, 최근 발생한 조류독감의 공포, 짜증나는 일상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작구민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동작, 행복하고 발전하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에 대한 구 의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집행부와 함께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기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 배포된 2006 주요 업무계획 중 2010 동작구 비전의 상도권 중장기 현안사업 중 장승배기 일대 백화점 유치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도4동 다목적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셨는데 상도 제11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향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도4동 청사는 건축한 지 30여년이 되고 마을 한 편에 치우쳐 있고, 또한 좁은 골목길에 위치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시설로는 너무 좁고 시설이 열악하여 시급히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구청장께서 3대 구청장 후보시절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상도 제11구역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이전계획을 세워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사 이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현재의 우리 구청사가 위치한 곳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상업지역으로 동작구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1평방미터당 약 753만원으로 지가가 매우 높습니다. 지하철7호선 역세권의 평균 공시지가는 1평방미터당 400만원에서 700만원선으로 부지선정을 잘 한다면 현 청사부지를 매각할 경우 현재의 구청사 면적 8,941평방미터보다 큰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매각대금으로 건축비까지 충당할 수 있어 청사이전에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현 청사는 차후 노량진에서 여의도간 고가차도가 완공되면 차량의 청사 진·출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고가차도의 이용차량이 많아져 주변 교통정체 요인이 예상되는 등 주위 교통여건이 열악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하철 7호선 역세권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된다면 대중교통 여건이 좋아지게 되어 우리 구 어느 곳에서든지 청사를 방문하는 것이 편리해지고 더불어 청사주변에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구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사를 지하철 7호선 역세권으로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원스톱 통합민원은 약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4-5개로 분담하던 단위민원업무를 하나의 통합창고에서 일괄수납하고 동시에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구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행정효율을 제공하며 구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확대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시범실시하고 있는 상도2동사무소에 최근 전입한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처음 열흘 정도는 어렵게 생각했지만, 막상 교육을 받고 일해 본 결과 쉽고 편하다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이었으며 시행하고 있지 않는 타 동사무소의 직원의 답변은 타 업무에 대한 숙지가 어렵고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만,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공무원들께서는 노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원스톱 통합민원시스템을 나머지 19개 동에 확대운영할 것을 본 의원은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인 동작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약수청소년독서실이 종전 수탁자인 동작자원봉사은행이 수탁을 거절하는 등 시설의 소재지가 산비탈에 있어 접근이어려운 관계로 이용률이 다른 청소년독서실에비해 떨어져 수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자가 총 1만9,671명으로 일일 평균 65명 이용자만 111명의 58.5%로 이용률로는 시설운영의 수지가 맞지않아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노량진학원가에 홍보하여 이용률을 늘리려고 하는 등 동작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시설을 수지를 맞추기 위해 편법을 쓰는 폐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듯합니다.
또한, 일반인의 이용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독서실이 고시원화 되어 가고 있는 듯하며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이용하는 시설이 우범지대화 되어 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이전설치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 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2, 3, 4동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경사가 심해서 폭우로 인한 수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택밀집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어린이공원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고 초등학교의 적절한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개발로 인한 지역의 난개발이 진행되면 향후 40-50년 동안은 쾌적한 삶을 지향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이야말로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생활이 편리하며 아름답고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며, 금년 12월에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추가 뉴타운 지정계획이 있는지, 상도2동, 3동, 4동의 추가 뉴타운지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계속되는 불황과 실업난, 북핵 위협, 최근 발생한 조류독감의 공포, 짜증나는 일상에도 불구하고 항상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작구민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동작, 행복하고 발전하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에 대한 구 의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집행부와 함께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기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 배포된 2006 주요 업무계획 중 2010 동작구 비전의 상도권 중장기 현안사업 중 장승배기 일대 백화점 유치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도4동 다목적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셨는데 상도 제11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향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도4동 청사는 건축한 지 30여년이 되고 마을 한 편에 치우쳐 있고, 또한 좁은 골목길에 위치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시설로는 너무 좁고 시설이 열악하여 시급히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구청장께서 3대 구청장 후보시절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상도 제11구역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이전계획을 세워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사 이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현재의 우리 구청사가 위치한 곳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상업지역으로 동작구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1평방미터당 약 753만원으로 지가가 매우 높습니다. 지하철7호선 역세권의 평균 공시지가는 1평방미터당 400만원에서 700만원선으로 부지선정을 잘 한다면 현 청사부지를 매각할 경우 현재의 구청사 면적 8,941평방미터보다 큰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매각대금으로 건축비까지 충당할 수 있어 청사이전에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현 청사는 차후 노량진에서 여의도간 고가차도가 완공되면 차량의 청사 진·출입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고가차도의 이용차량이 많아져 주변 교통정체 요인이 예상되는 등 주위 교통여건이 열악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하철 7호선 역세권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된다면 대중교통 여건이 좋아지게 되어 우리 구 어느 곳에서든지 청사를 방문하는 것이 편리해지고 더불어 청사주변에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구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사를 지하철 7호선 역세권으로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원스톱 통합민원은 약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4-5개로 분담하던 단위민원업무를 하나의 통합창고에서 일괄수납하고 동시에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구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행정효율을 제공하며 구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확대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사무소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시범실시하고 있는 상도2동사무소에 최근 전입한 직원의 답변에 의하면 처음 열흘 정도는 어렵게 생각했지만, 막상 교육을 받고 일해 본 결과 쉽고 편하다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이었으며 시행하고 있지 않는 타 동사무소의 직원의 답변은 타 업무에 대한 숙지가 어렵고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만,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공무원들께서는 노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원스톱 통합민원시스템을 나머지 19개 동에 확대운영할 것을 본 의원은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인 동작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약수청소년독서실이 종전 수탁자인 동작자원봉사은행이 수탁을 거절하는 등 시설의 소재지가 산비탈에 있어 접근이어려운 관계로 이용률이 다른 청소년독서실에비해 떨어져 수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자가 총 1만9,671명으로 일일 평균 65명 이용자만 111명의 58.5%로 이용률로는 시설운영의 수지가 맞지않아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노량진학원가에 홍보하여 이용률을 늘리려고 하는 등 동작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시설을 수지를 맞추기 위해 편법을 쓰는 폐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듯합니다.
또한, 일반인의 이용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독서실이 고시원화 되어 가고 있는 듯하며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이용하는 시설이 우범지대화 되어 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이전설치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 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2, 3, 4동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경사가 심해서 폭우로 인한 수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택밀집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어린이공원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고 초등학교의 적절한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개발로 인한 지역의 난개발이 진행되면 향후 40-50년 동안은 쾌적한 삶을 지향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이야말로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생활이 편리하며 아름답고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며, 금년 12월에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추가 뉴타운 지정계획이 있는지, 상도2동, 3동, 4동의 추가 뉴타운지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홍구의원, 최민규의원, 이봉준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의원, 최민규의원, 이봉준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중 금년 한 해도 구정의 많은 주요 역점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더불어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지원해 주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좋은 동작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한강변 개발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변 재개발과 관련하여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내 진입의 관문이며 한강변에 접해 있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구는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서울시 추진본부장에게 이미 전달하였으며,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이러한 점들을 얘기해 오고, 또 지난 주 서울시장 방문 시에도 우리 구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도 한강변과 연접된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서울시 계획안이 수립 중에 있어서 우리 구도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기본계획으로는 한강변과 가까운 용봉정근린공원, 동작주차공원 등에서 한강변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동선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휴식과 위락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사육신묘지공원, 용양봉저정, 효사정등 한강변을 따라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정비하고 이를 연계한 노들역사 탐방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착공예정인 노량진민자역사 건립과 함께 수산시장현대화사업도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의 노들섬 복합문화단지 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 등 필요한 시설건립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서울시 계획에 최대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상도권 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권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강홍구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동안 구에서는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숭의여고 등 좋은 학교들을 관내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 문화, 교육시설 등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항시 이점을 염두에 두고 구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신설이나 유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계획에 의 거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청 고유 소관업무이며, 또한 지역여건상 현 시점에서 상도권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자녀들의 진학문제로 인하여 좋은 학군으로의 진출 등 우리 구민의 이탈을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며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참고하여 향후 상도권재개발사업 추진 시에 이를 적극 검토하여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림천에는 지하철과 도로에서의 차량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변 주택가의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주야간에 걸쳐서 문창초등학교에서 중외제약간의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60dB로 소음기준치인68dB에는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다만, 자동차와 전동차가 동시에 지나갈 때에는 순간 소음이 최고 74dB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소음진동규제법과 환경부가 고시한 소음한도 측정방법에 의하면 5분 동안 측정한 소음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소음도로 인정하고 있어서 순간 소음을 규제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허용기준치 초과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와 서울시 메트로에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다목적청사 건립계획은 의원님께서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배기 일대 백화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형적인 주거밀집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구 전체 면적의 2.3%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 합니다. 저 역시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경제유발효과가 큰 대형유통업체 등이 관내에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승배기 일대에 백화점 유치를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역여건상 현 시점에서는 유치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유치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노량진뉴타운과 상도권의 재개발사업, 또 영도시장의 개발 등으로 장승배기 주변에 대한 경제유발요인의 환경이 조성되면 시장원리에 따라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유치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장승배기 인근인 노량진역의 역무시설과 연계하여 판매업무 등의 현대적 복합시설로 새로이 건립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 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80년도에 건립된 건축물로현재는 민원 수요증가와 함께 부서 및 팀 증설에 따른 구 본청사의 공간협소로 이용주민불편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청사부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동작구공공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도 30억원, 2005년도 15억원 등 현재 47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구 청사의 이전이나 신축에는 1,000억원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까지는 구청사의 이전이나 신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비좁은 청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사신축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공영의 청사건립기금 확보와 함께 뉴타운 등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중장기계획으로 구 청사신축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 추진할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좋은 동작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한강변 개발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변 재개발과 관련하여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내 진입의 관문이며 한강변에 접해 있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구는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서울시 추진본부장에게 이미 전달하였으며,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이러한 점들을 얘기해 오고, 또 지난 주 서울시장 방문 시에도 우리 구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에서도 한강변과 연접된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서울시 계획안이 수립 중에 있어서 우리 구도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기본계획으로는 한강변과 가까운 용봉정근린공원, 동작주차공원 등에서 한강변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동선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휴식과 위락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사육신묘지공원, 용양봉저정, 효사정등 한강변을 따라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정비하고 이를 연계한 노들역사 탐방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착공예정인 노량진민자역사 건립과 함께 수산시장현대화사업도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의 노들섬 복합문화단지 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 등 필요한 시설건립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서울시 계획에 최대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상도권 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권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강홍구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동안 구에서는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숭의여고 등 좋은 학교들을 관내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 문화, 교육시설 등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항시 이점을 염두에 두고 구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신설이나 유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계획에 의 거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청 고유 소관업무이며, 또한 지역여건상 현 시점에서 상도권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자녀들의 진학문제로 인하여 좋은 학군으로의 진출 등 우리 구민의 이탈을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며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참고하여 향후 상도권재개발사업 추진 시에 이를 적극 검토하여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림천에는 지하철과 도로에서의 차량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변 주택가의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주야간에 걸쳐서 문창초등학교에서 중외제약간의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60dB로 소음기준치인68dB에는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다만, 자동차와 전동차가 동시에 지나갈 때에는 순간 소음이 최고 74dB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소음진동규제법과 환경부가 고시한 소음한도 측정방법에 의하면 5분 동안 측정한 소음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소음도로 인정하고 있어서 순간 소음을 규제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허용기준치 초과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와 서울시 메트로에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다목적청사 건립계획은 의원님께서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배기 일대 백화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형적인 주거밀집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구 전체 면적의 2.3%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 합니다. 저 역시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경제유발효과가 큰 대형유통업체 등이 관내에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승배기 일대에 백화점 유치를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역여건상 현 시점에서는 유치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유치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노량진뉴타운과 상도권의 재개발사업, 또 영도시장의 개발 등으로 장승배기 주변에 대한 경제유발요인의 환경이 조성되면 시장원리에 따라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유치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장승배기 인근인 노량진역의 역무시설과 연계하여 판매업무 등의 현대적 복합시설로 새로이 건립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 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80년도에 건립된 건축물로현재는 민원 수요증가와 함께 부서 및 팀 증설에 따른 구 본청사의 공간협소로 이용주민불편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청사부지 확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동작구공공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도 30억원, 2005년도 15억원 등 현재 47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구 청사의 이전이나 신축에는 1,000억원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까지는 구청사의 이전이나 신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비좁은 청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사신축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공영의 청사건립기금 확보와 함께 뉴타운 등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중장기계획으로 구 청사신축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 추진할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경규 부우구청장 김경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숭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순순서에 따라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여권발급 업무대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권발급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외교통상부의 고유사무이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과 설치현황은 서울시의 경우 95년에서초구 등 6개 구, 2003년도에 송파구 등 4개구가 여권과를 설치하여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 강북구 등 8개 구가 추가지정되어 업무대행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에 여권발급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였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자치구비로 여권발급을 위한 사무실 120평, 인력 15명 이상 확보계획 제출요구가 있어 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구 청사 및재정여건 등에 비추어 사무실, 인력 및 지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외교통상부에서 요구하는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지정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권 관련 민원발생 이유가 외교통상부에서 위조여권 발생방지 등 보안상의 문제로 신형 여권발급 시 전자방식 여권으로 전면 교체발급하면서 종전 2-3일이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길게는 열흘간소요되므로 발급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신형여권으로 교체발급이 끝나는 2007년 초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건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신청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한광업진흥공사 콘크리트 담장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 주택난을 해소하고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일환인 담장허물기는 주차장법제19조에 주차장설치권고를 근거로 주택을 그대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대한광업진흥공사 주변 일대 주택 52동이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하여 81세대가 주차할 수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이중 사업추진 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담장철거를 검토한 바 있으나 본 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침에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2007년도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 외에도 주택가내에 위치한 공공시설도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담장을 허물어 개발하는 등 4대 확대시행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면 주택가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담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담장허물기, 대학교담장개방녹화,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여 녹지를 확충하고 도심에 가로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대와 숭실대가 학교요청으로 대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대방1동에 위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콘크리트 담장철거 및 녹화는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은 해당기관의 실행의지가 선행되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기관에 대한 설득은 물론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홍구의원님과 최민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숭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순순서에 따라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여권발급 업무대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권발급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외교통상부의 고유사무이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과 설치현황은 서울시의 경우 95년에서초구 등 6개 구, 2003년도에 송파구 등 4개구가 여권과를 설치하여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 강북구 등 8개 구가 추가지정되어 업무대행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에 여권발급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였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자치구비로 여권발급을 위한 사무실 120평, 인력 15명 이상 확보계획 제출요구가 있어 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구 청사 및재정여건 등에 비추어 사무실, 인력 및 지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외교통상부에서 요구하는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지정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권 관련 민원발생 이유가 외교통상부에서 위조여권 발생방지 등 보안상의 문제로 신형 여권발급 시 전자방식 여권으로 전면 교체발급하면서 종전 2-3일이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길게는 열흘간소요되므로 발급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신형여권으로 교체발급이 끝나는 2007년 초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건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신청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한광업진흥공사 콘크리트 담장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 주택난을 해소하고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일환인 담장허물기는 주차장법제19조에 주차장설치권고를 근거로 주택을 그대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대한광업진흥공사 주변 일대 주택 52동이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하여 81세대가 주차할 수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이중 사업추진 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담장철거를 검토한 바 있으나 본 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침에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2007년도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 외에도 주택가내에 위치한 공공시설도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담장을 허물어 개발하는 등 4대 확대시행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면 주택가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담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담장허물기, 대학교담장개방녹화,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여 녹지를 확충하고 도심에 가로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대와 숭실대가 학교요청으로 대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대방1동에 위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콘크리트 담장철거 및 녹화는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은 해당기관의 실행의지가 선행되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기관에 대한 설득은 물론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홍구의원님과 최민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강홍구의원님과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신주 등에 무절제하게 설치된 유선방송케이블과 가입해지 후 나와 있는 잔재 정비방안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다목적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도4동 동청사는 8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73평 규모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청사가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과 동사무소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신축 부지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마땅한 신축부지토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상도4동 다목적청사 신축사업은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구역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도동210번지 일대에 826평방미터의 규모로 공공청사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제안처럼 별도로 일반지역에서 적정후보지를 발굴하여 신축하는 방안과 사업추진기간, 소요예산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마련한 다음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도2동사무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는 동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인감, 전입 및 등초본발급 등을 담당별로 처리하는 업무체계에서 어느 창구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업무시스템으로써 2004년 11월 1일부터 상도2동사무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인 중심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창구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이동이 불필요하고 직원부재 시 탄력적인 인력운영이용이한 서비스 개선효과가 있으나 통합민원시스템 운영은 의원님께서 그 동안 동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보신 바 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별 연간 민원처리건수와 동사무소 위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분석 후에설치가 적정한 대상 동 위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동행정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의원님과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신주 등에 무절제하게 설치된 유선방송케이블과 가입해지 후 나와 있는 잔재 정비방안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다목적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도4동 동청사는 8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73평 규모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청사가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과 동사무소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신축 부지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마땅한 신축부지토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상도4동 다목적청사 신축사업은 상도제1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구역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도동210번지 일대에 826평방미터의 규모로 공공청사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제안처럼 별도로 일반지역에서 적정후보지를 발굴하여 신축하는 방안과 사업추진기간, 소요예산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마련한 다음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도2동사무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통합민원창구는 동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인감, 전입 및 등초본발급 등을 담당별로 처리하는 업무체계에서 어느 창구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업무시스템으로써 2004년 11월 1일부터 상도2동사무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인 중심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창구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이동이 불필요하고 직원부재 시 탄력적인 인력운영이용이한 서비스 개선효과가 있으나 통합민원시스템 운영은 의원님께서 그 동안 동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보신 바 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별 연간 민원처리건수와 동사무소 위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분석 후에설치가 적정한 대상 동 위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 동행정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개정된 현대적 계량체계에 대하여 우리 구의 대민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계량단위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국제거래의 융통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단위로 우리나라는 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부족과 시민의식 부족으로 아직도 실생활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 하고 몇 평, 몇 돈 등 법정계량 단위가 아닌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상거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부와 등록업무, 각종 문서 및 자료작성 등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적단위 사용 및 표준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관단체와 산하기관에도 전파하여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소비자 불편이 크고 공정거래상 문제가 있는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 돈, 1인분” 단위의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부동산 거래 시 “㎡” 단일표기를 사용토록 하고 귀금속업소 등에는 “g”단위를, 음식점 등에는 부정확한 “몇 인분” 대신 “g"을 사용토록 부서별 업무추진 시 대구민 홍보 및 교육에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점차적으로 법적계량단위 사용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며 반상회와 지역방송과 신문, 동작구소식지 등 지역홍보매체를 통하여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법정계량단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구립경로당 중 2·3층이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수익 창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용재산인 구립경로당 36개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관리 운용되고 있으며 경로당 유휴공간의 사용·수익허가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주체인 경로당 회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의 경우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경로당 유휴공간은 17개소로 이중 3개소는 기 임대하여 8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의 일부 유휴공간에 대하여 건축물 상태, 활용가능용도, 공간면적을 금년 11월에 조사한 결과 건축물 상태의 경우 양호 8개소, 보통 3개소, 노후 3개소이며, 활용가능 용도의 경우 경로당 구조에 따라 사무실 4개소, 주거용 10개소이고 공간면적의 경우 50㎡이하 3개소, 50㎡이상 100㎡이하 8개소, 100㎡이상은 3개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익창출을 위한 시설물관리,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 조기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추친하며, 앞으로 경로당 운영과 시설비용의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시책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준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약수청소년독서실을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새로 건립할 의향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봉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수독서실은 재단법인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2002년 3월 19일 노숙자숙소 건립으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건축민원의 반대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우리 구가 2002년 12월 27일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청소년독서실로 건립되어 2004년 5월 2층 64석의 여자석과 3층 64석의 남자석, 총 128석의 좌석으로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약수독서실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생활접근성이 어려우며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어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타 독서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인터넷 방을 포함하여 매월 이용률이 평균 59%로 독서실 공간활용률이 저조하여 그래서 금년 4월에는 3층을 폐쇄하여 중요기록물 문서보관소로 용도변경하고 1층과 2층에 총 109석의 좌석으로 68%의 이용률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약수독서실의 활용방안을 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독서실을 신축하는 문제는 부지매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약수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청소년들의 우범화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자율방범대, 동작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개정된 현대적 계량체계에 대하여 우리 구의 대민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계량단위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국제거래의 융통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단위로 우리나라는 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부족과 시민의식 부족으로 아직도 실생활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 하고 몇 평, 몇 돈 등 법정계량 단위가 아닌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상거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부와 등록업무, 각종 문서 및 자료작성 등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적단위 사용 및 표준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관단체와 산하기관에도 전파하여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소비자 불편이 크고 공정거래상 문제가 있는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 돈, 1인분” 단위의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부동산 거래 시 “㎡” 단일표기를 사용토록 하고 귀금속업소 등에는 “g”단위를, 음식점 등에는 부정확한 “몇 인분” 대신 “g"을 사용토록 부서별 업무추진 시 대구민 홍보 및 교육에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점차적으로 법적계량단위 사용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며 반상회와 지역방송과 신문, 동작구소식지 등 지역홍보매체를 통하여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법정계량단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규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구립경로당 중 2·3층이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수익 창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용재산인 구립경로당 36개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에 의거 관리 운용되고 있으며 경로당 유휴공간의 사용·수익허가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주체인 경로당 회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의 경우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경로당 유휴공간은 17개소로 이중 3개소는 기 임대하여 8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의 일부 유휴공간에 대하여 건축물 상태, 활용가능용도, 공간면적을 금년 11월에 조사한 결과 건축물 상태의 경우 양호 8개소, 보통 3개소, 노후 3개소이며, 활용가능 용도의 경우 경로당 구조에 따라 사무실 4개소, 주거용 10개소이고 공간면적의 경우 50㎡이하 3개소, 50㎡이상 100㎡이하 8개소, 100㎡이상은 3개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익창출을 위한 시설물관리,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 조기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추친하며, 앞으로 경로당 운영과 시설비용의 활성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시책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준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약수청소년독서실을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새로 건립할 의향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봉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수독서실은 재단법인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2002년 3월 19일 노숙자숙소 건립으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건축민원의 반대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우리 구가 2002년 12월 27일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청소년독서실로 건립되어 2004년 5월 2층 64석의 여자석과 3층 64석의 남자석, 총 128석의 좌석으로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약수독서실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생활접근성이 어려우며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어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타 독서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인터넷 방을 포함하여 매월 이용률이 평균 59%로 독서실 공간활용률이 저조하여 그래서 금년 4월에는 3층을 폐쇄하여 중요기록물 문서보관소로 용도변경하고 1층과 2층에 총 109석의 좌석으로 68%의 이용률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약수독서실의 활용방안을 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독서실을 신축하는 문제는 부지매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약수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청소년들의 우범화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자율방범대, 동작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강홍구의원님과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는 상도동 134번지 제일조합주택사업 및 한전조합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도동 134번지 제일조합주택사업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5월 사이에 6개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각 조합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9월과 10월에 기존의 6개 조합을 해산하고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12월 8일자로 신청·접수되어 있어 관계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조합설립 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인접지역인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도 현재 2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합측에서 기존의 2개 조합을 해산한 후 부지전체를 대상으로 통합된 조합을 새로이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을 추친 함에 있어 건축규모를 결정하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한전 조합측의 상도근린공원에 대한 기부채납 등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공공기여도를 감안하여 230%를 적용하여 주도록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단독주택등저층주택지관리방안지침을 적용하여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한전조합 부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산출된 용적률 203%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 조합측에서도 공공기여도를 감안한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민원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25개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실시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공원부지 내에 무허가건물 거주자의 민원해결을 위해 용적률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만일 용적률 상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해결을 두어 조합측에서 주장하며 자칫 서울시나 우리구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별도로 질문하신 노량진뉴타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도 2, 3, 4동에 걸친 뉴타운 추진의 가능성은 있는지, 여건이 맞는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먼저 지정받고자 하는 지구의 면적이 최소한 50만㎡이상으로 호수 밀도, 건축물 노후도, 주택접도율, 과소토지 비율 등 4개의 조건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향후 서울시의 4차 뉴타운 지구지정 선정에 대비해서 상도동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자칫 투기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중히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의원님과 이봉준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는 상도동 134번지 제일조합주택사업 및 한전조합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도동 134번지 제일조합주택사업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5월 사이에 6개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각 조합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9월과 10월에 기존의 6개 조합을 해산하고 전체가 하나로 통합된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12월 8일자로 신청·접수되어 있어 관계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조합설립 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인접지역인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도 현재 2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합측에서 기존의 2개 조합을 해산한 후 부지전체를 대상으로 통합된 조합을 새로이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을 추친 함에 있어 건축규모를 결정하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한전 조합측의 상도근린공원에 대한 기부채납 등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공공기여도를 감안하여 230%를 적용하여 주도록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단독주택등저층주택지관리방안지침을 적용하여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한전조합 부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 산출된 용적률 203%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 조합측에서도 공공기여도를 감안한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민원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25개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실시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공원부지 내에 무허가건물 거주자의 민원해결을 위해 용적률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만일 용적률 상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해결을 두어 조합측에서 주장하며 자칫 서울시나 우리구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별도로 질문하신 노량진뉴타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도 2, 3, 4동에 걸친 뉴타운 추진의 가능성은 있는지, 여건이 맞는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먼저 지정받고자 하는 지구의 면적이 최소한 50만㎡이상으로 호수 밀도, 건축물 노후도, 주택접도율, 과소토지 비율 등 4개의 조건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향후 서울시의 4차 뉴타운 지구지정 선정에 대비해서 상도동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자칫 투기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신중히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홍구의원, 최민규의원, 이봉준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강홍구의원, 최민규의원, 이봉준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길웅의원, 손화정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길웅의원, 손화정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우길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6년 한 해가 10여일 남기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뜻하는 일들이 마무리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 새해를 맞이하셔서 큰 목표를 세우시고 꿈과 희망이 힘차게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질문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연구 검토하여 좋은 동작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동작, 아름다운 동작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을씨년스럽게 비치된 혈압측정기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구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혈압기를 새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여 주시든지 고장난 혈압기를 치워주든지 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새로 설치하면 분기별로 꼭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방동지역, 노량진지역, 상도동지역, 사당동지역, 흑석동지역에 논술, 영어, 수학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능한 선생을 초빙하여 보수를 넉넉히 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타구, 타시에서 무료강좌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고하여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2007년 여름방학 때 중학교에는 영어, 수학, 고등학교에는 영어, 수학, 논술을 시범적으로 대방동이나 노량진 지역에 한 곳을 선택해 주시고 사당지역에도 한 곳을 선택하여 배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신다면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야생화 종류가 400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작에 야생화를 심는 동작구를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20개 동에 야생화 심는 경쟁을 시켜 보상도 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야생의 꽃을 관찰하고 우리나라 꽃이 좋은 것을 배우고 자랑하도록 권유하고 자합니다. 어느 문인이 말씀하시기를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씨도 곱다고 합니다. 야생화는 대부분 허브 차나 음식으로 먹을 수 있고 허브 종류는 세계에서 2만종 이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3,000개가 있으며 차나 음식으로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2동 뚱고개로부터 시작하여 국립현충원 담장을 끼고 흑석1동 서달산에 위치한 달마사까지 약4-500미터가 등산로입니다. 새벽 4-5시에 등산하시는 남녀 어르신들이 계시므로 어두운 길에 솟은 돌멩이들이 있어 넘어질 확률이 많고 다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안전을 위해 가로등이 꼭 필요하므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2006년 한 해가 10여일 남기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뜻하는 일들이 마무리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 새해를 맞이하셔서 큰 목표를 세우시고 꿈과 희망이 힘차게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질문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연구 검토하여 좋은 동작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동작, 아름다운 동작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을씨년스럽게 비치된 혈압측정기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구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혈압기를 새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여 주시든지 고장난 혈압기를 치워주든지 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새로 설치하면 분기별로 꼭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방동지역, 노량진지역, 상도동지역, 사당동지역, 흑석동지역에 논술, 영어, 수학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능한 선생을 초빙하여 보수를 넉넉히 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타구, 타시에서 무료강좌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고하여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2007년 여름방학 때 중학교에는 영어, 수학, 고등학교에는 영어, 수학, 논술을 시범적으로 대방동이나 노량진 지역에 한 곳을 선택해 주시고 사당지역에도 한 곳을 선택하여 배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신다면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야생화 종류가 400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작에 야생화를 심는 동작구를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20개 동에 야생화 심는 경쟁을 시켜 보상도 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야생의 꽃을 관찰하고 우리나라 꽃이 좋은 것을 배우고 자랑하도록 권유하고 자합니다. 어느 문인이 말씀하시기를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씨도 곱다고 합니다. 야생화는 대부분 허브 차나 음식으로 먹을 수 있고 허브 종류는 세계에서 2만종 이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3,000개가 있으며 차나 음식으로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2동 뚱고개로부터 시작하여 국립현충원 담장을 끼고 흑석1동 서달산에 위치한 달마사까지 약4-500미터가 등산로입니다. 새벽 4-5시에 등산하시는 남녀 어르신들이 계시므로 어두운 길에 솟은 돌멩이들이 있어 넘어질 확률이 많고 다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안전을 위해 가로등이 꼭 필요하므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화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마음으로부터 선서했던 법령을 준수하고 동작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며 동작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하겠노라는 선서문을 떠올려 보면 선출해 주신 주민들께 많은 부족함과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집행부에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의원 스스로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주민 다수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좀 더 필요한 곳에 더 효율적인 방안은 없었는지 힘이 없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소외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번거로운 마음에 대충 넘어간 것은 없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중앙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실만을 탓하며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리매김에 소홀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원 과잉지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 육성지원과 각종 위탁사업 명목으로 1억 5,9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600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총무과에서는 문화복지센터 명목으로 3억 9,000여만원 중 대부분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금액산정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금으로 1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문화원에 3중, 4중으로 너무 과잉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재원이 풍부해서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도 많이 지원해 줄 여력이 있으면 그 또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동작구에 필요한 사업들 중 예산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 있고 그 후에도 연이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싸꾸려 식자재로 인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예방을 위한 급식지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의 살림이라고 외면하는데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선진국들은 벌써 부국강병의 기틀로서 19세기부터 학교급식을 시작하였는데 다른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아이들 먹을 것을 가지고 내살림 남의 살림 따진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정녕 남의 일이란 말입니까?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캐드나 전문전산프로그램 교육 등 자녀취업 후 재취업를 희망하는 주부나 실직자들을 위한 예산, 금번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희망을 잃어버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사회생활과 통제적인 자립활동을 가능케 하는 활동보조를 위한 예산, 최소한의 운영지원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교실 지원을 위한 예산 등 필요한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가 복지동작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에 더 나은 점은 무엇인지 과연 예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수 많은 행사들과 수 많은 단체들에 운영비로 돈이 마구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개최되는 수 없이 지원되는 행사에 절반만 줄여도 양극화로 더더욱 어려운 겨울을 날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 주관 부서도 없이 여러 명목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여러 과에 산재되어 지원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는 엄청난 주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 금액도 정확히 산정되지 않고 있으며 자부담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방문화원진흥법 몇 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만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고 운영할 것인지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할 방안을 세우되 예산이 과잉지원 되지 않도록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부담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는 정원부족으로 어려운 형편에 단지 건물관리를 위해 공무원 1개 팀이 나가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즘 본 청사관리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위탁하는 추세이므로 동작구나 복지센터 건물관리 등 위탁으로 전환하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전념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내년도 2월 중으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의무적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도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으로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협소한 청사에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그간 여러 방안을 강구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동작구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올해 대상 직원 221명, 아동 292명에게 아동 1인당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7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보육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항 해석에 있어서도 예상정원 30명에 불과한 직장보육시설이 전체 아동이 혜택을 볼 수는 없으므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대다수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복리가 후퇴되지 않도록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송파구와 종로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각각 7만원과 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였고 내년에는 송파구의 경우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업을 추친 함에 있어서 단순히 공간이 확보되니까 그냥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시행한다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혹은 투입비용대비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의 상황을 알아보았더니 직원자녀 이용률이 35%도 채 안 되는 곳이 있고 전반적으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형편이며 더구나 동작구청처럼 직원주차비가 면제되지 않는 곳은 더더욱 이용이 어려울 것 입니다. 정서상 안정이 최우선인 아이들이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는 문제이고 또한 교육시설의 전체 정원수가 적다보니 나이별 반 구성을 할 수 없어 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나이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는 등 여러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육수당은 이미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보육시설 설치는 공간이 생겼다고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법 조항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고 해당 직원들의 여론수렴 및 다른 자치구 운영상황이나 문제점과 개선점 파악을 통해 보다 나은 방법에 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어떠한 재원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보육수당이 불용되므로 그것을 전용해서 쓰거나 예비비를 쓰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용은 무엇이며, 또한 별 고민없이 예비비를 쓰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정예산안이라는 말은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내역이 생기면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사전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일진데 대체 동작구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원칙도 없이 이렇게 계속 운영하시겠습니까?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해결원칙에 대한 예의이므로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여 그 복구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그 부족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써 차후에라도 일반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일반사업비의 예비비 지출은 향후 결산에 있어서 승인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며, 예비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예산집행에 있어서 엄중히 원칙을 세울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발방지를 약속하신 행정관리국장의 답변과는 거리가 먼 집행이 관행처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구정질문에 있어서 질문과 답변은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에 대한 약속임을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엄숙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은 그때그때 선심성으로 즉흥적이고 무질서한 집행이 아닌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를 위하여 법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절차가 무시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그 기초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안을 편성한 후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원인무효로서 사실상 예산안을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해서 다시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새로이 올려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여러 주요 예산으로 인해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양해 해 준 내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공사금액 산정에 있어서 관에서 하는 공사는 민간에서 하는 공사와 달리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을 하는데 건설 품셈 등 여러 관련 사항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주민의 세금을 많이 쓰는 데만 관이 다른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원칙과 규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는 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절차적 하자도 문제이지만 660억에 이르는 구청사 신축사업이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신규사업의 태반이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었으며, 기투자 금액도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구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5년 간에 이르는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해마다 대동소이한 서울시 교부금 내시가 늦어짐을 이유로 중기재정계획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의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긴축재정이 예상될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은 마땅히 배제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예상된다면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편입하여 장기적인 우리 예산의 과부족을 고려하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과 효율적인 방안을 먼저 준비하여 시행한다면 시행착오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차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의문 중 하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소관 과장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장들만 모여서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일부과장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국장들이 나서서 대부분 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소관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부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그 근거나 산출내역, 운용사항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서장이 이번 인사에 승진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근무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원래 5대 5였던 것이 7대 3으로 심사승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담당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공부하지 않아도 대충 줄서기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5대 5로 하는 것이 그나마 직원들의 공정한 기회부여 및 우수직원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 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경우 자신들이 해당되지도 않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봉사자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인상 권고안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2,700여만원 1인당 평균 연 450만원을 인상시킨 예산안을 올렸는데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1개월 전에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동작구조례는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반입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근거로 제수당 포함 4,800여만원 1인당 평균 연 530만원이 인상된 예산안을 올렸으나 해당 동작구조례와 자원봉사은행 자신이 수탁하면서 맺은 위탁약정서의 내용은 몰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한 번 오르면 다시 깎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직성경비이므로 그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적경비 부담률이 높아질수록 사업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수 밖에 없으므로 신중히 그 근거 등을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구정질문 때 행정관리국장께서 약속하신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신 답변은 아직도 지나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련해서도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의하면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수를 전체 위원 수 3분의1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동작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전체 9명 중 현직 공무원 4명, 구의회 2명, 전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권고안에 불과하므로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건비와 관계된 지침과 해당되지도 않는 권고안만을 열심히 챙기고 업무와 관련한 규정과 내용은 몰라도 되는 것인지, 귀찮은 권고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면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에 그러한 집행에 대한 견제의 의무가 있는 구의원으로서 저 자신부터 주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원칙없는 고무줄 잣대의 행정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동작구 행정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마음으로부터 선서했던 법령을 준수하고 동작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며 동작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하겠노라는 선서문을 떠올려 보면 선출해 주신 주민들께 많은 부족함과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집행부에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의원 스스로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주민 다수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좀 더 필요한 곳에 더 효율적인 방안은 없었는지 힘이 없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소외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번거로운 마음에 대충 넘어간 것은 없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중앙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실만을 탓하며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리매김에 소홀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원 과잉지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 육성지원과 각종 위탁사업 명목으로 1억 5,9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600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총무과에서는 문화복지센터 명목으로 3억 9,000여만원 중 대부분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금액산정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금으로 1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문화원에 3중, 4중으로 너무 과잉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재원이 풍부해서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도 많이 지원해 줄 여력이 있으면 그 또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동작구에 필요한 사업들 중 예산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 있고 그 후에도 연이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싸꾸려 식자재로 인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예방을 위한 급식지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의 살림이라고 외면하는데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선진국들은 벌써 부국강병의 기틀로서 19세기부터 학교급식을 시작하였는데 다른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아이들 먹을 것을 가지고 내살림 남의 살림 따진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정녕 남의 일이란 말입니까?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캐드나 전문전산프로그램 교육 등 자녀취업 후 재취업를 희망하는 주부나 실직자들을 위한 예산, 금번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희망을 잃어버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사회생활과 통제적인 자립활동을 가능케 하는 활동보조를 위한 예산, 최소한의 운영지원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교실 지원을 위한 예산 등 필요한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가 복지동작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에 더 나은 점은 무엇인지 과연 예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수 많은 행사들과 수 많은 단체들에 운영비로 돈이 마구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개최되는 수 없이 지원되는 행사에 절반만 줄여도 양극화로 더더욱 어려운 겨울을 날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 주관 부서도 없이 여러 명목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여러 과에 산재되어 지원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는 엄청난 주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 금액도 정확히 산정되지 않고 있으며 자부담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방문화원진흥법 몇 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만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고 운영할 것인지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할 방안을 세우되 예산이 과잉지원 되지 않도록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부담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는 정원부족으로 어려운 형편에 단지 건물관리를 위해 공무원 1개 팀이 나가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즘 본 청사관리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위탁하는 추세이므로 동작구나 복지센터 건물관리 등 위탁으로 전환하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전념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내년도 2월 중으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내 의무적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도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으로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협소한 청사에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그간 여러 방안을 강구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동작구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올해 대상 직원 221명, 아동 292명에게 아동 1인당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7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보육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항 해석에 있어서도 예상정원 30명에 불과한 직장보육시설이 전체 아동이 혜택을 볼 수는 없으므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대다수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복리가 후퇴되지 않도록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송파구와 종로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각각 7만원과 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였고 내년에는 송파구의 경우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업을 추친 함에 있어서 단순히 공간이 확보되니까 그냥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시행한다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혹은 투입비용대비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의 상황을 알아보았더니 직원자녀 이용률이 35%도 채 안 되는 곳이 있고 전반적으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형편이며 더구나 동작구청처럼 직원주차비가 면제되지 않는 곳은 더더욱 이용이 어려울 것 입니다. 정서상 안정이 최우선인 아이들이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는 문제이고 또한 교육시설의 전체 정원수가 적다보니 나이별 반 구성을 할 수 없어 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나이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는 등 여러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육수당은 이미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보육시설 설치는 공간이 생겼다고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법 조항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고 해당 직원들의 여론수렴 및 다른 자치구 운영상황이나 문제점과 개선점 파악을 통해 보다 나은 방법에 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어떠한 재원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보육수당이 불용되므로 그것을 전용해서 쓰거나 예비비를 쓰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용은 무엇이며, 또한 별 고민없이 예비비를 쓰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정예산안이라는 말은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내역이 생기면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의회에서 사전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일진데 대체 동작구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원칙도 없이 이렇게 계속 운영하시겠습니까?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해결원칙에 대한 예의이므로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여 그 복구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그 부족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써 차후에라도 일반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일반사업비의 예비비 지출은 향후 결산에 있어서 승인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며, 예비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지난 번 구정질문 때 예산집행에 있어서 엄중히 원칙을 세울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발방지를 약속하신 행정관리국장의 답변과는 거리가 먼 집행이 관행처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구정질문에 있어서 질문과 답변은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에 대한 약속임을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엄숙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은 그때그때 선심성으로 즉흥적이고 무질서한 집행이 아닌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를 위하여 법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절차가 무시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그 기초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안을 편성한 후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원인무효로서 사실상 예산안을 중기재정계획에 기초해서 다시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새로이 올려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여러 주요 예산으로 인해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양해 해 준 내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공사금액 산정에 있어서 관에서 하는 공사는 민간에서 하는 공사와 달리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을 하는데 건설 품셈 등 여러 관련 사항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주민의 세금을 많이 쓰는 데만 관이 다른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원칙과 규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는 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절차적 하자도 문제이지만 660억에 이르는 구청사 신축사업이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신규사업의 태반이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었으며, 기투자 금액도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구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5년 간에 이르는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해마다 대동소이한 서울시 교부금 내시가 늦어짐을 이유로 중기재정계획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의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긴축재정이 예상될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은 마땅히 배제하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예상된다면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편입하여 장기적인 우리 예산의 과부족을 고려하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과 효율적인 방안을 먼저 준비하여 시행한다면 시행착오와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차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의문 중 하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소관 과장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장들만 모여서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일부과장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국장들이 나서서 대부분 답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소관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부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그 근거나 산출내역, 운용사항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서장이 이번 인사에 승진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근무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원래 5대 5였던 것이 7대 3으로 심사승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담당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공부하지 않아도 대충 줄서기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5대 5로 하는 것이 그나마 직원들의 공정한 기회부여 및 우수직원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 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경우 자신들이 해당되지도 않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봉사자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인상 권고안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2,700여만원 1인당 평균 연 450만원을 인상시킨 예산안을 올렸는데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1개월 전에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동작구조례는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반입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근거로 제수당 포함 4,800여만원 1인당 평균 연 530만원이 인상된 예산안을 올렸으나 해당 동작구조례와 자원봉사은행 자신이 수탁하면서 맺은 위탁약정서의 내용은 몰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한 번 오르면 다시 깎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직성경비이므로 그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적경비 부담률이 높아질수록 사업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수 밖에 없으므로 신중히 그 근거 등을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구정질문 때 행정관리국장께서 약속하신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신 답변은 아직도 지나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련해서도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의하면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수를 전체 위원 수 3분의1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동작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전체 9명 중 현직 공무원 4명, 구의회 2명, 전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권고안에 불과하므로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건비와 관계된 지침과 해당되지도 않는 권고안만을 열심히 챙기고 업무와 관련한 규정과 내용은 몰라도 되는 것인지, 귀찮은 권고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면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에 그러한 집행에 대한 견제의 의무가 있는 구의원으로서 저 자신부터 주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원칙없는 고무줄 잣대의 행정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동작구 행정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준 의원 이봉준의원입니다.
장승백이 백화점 유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아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 지역의 여건상 유치계획이 연기되었다고 하시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상권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면 진행될 것이다, 또한 노량진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백화점 유치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의 제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음을 환기시켜 드리면서 중장기계획은 대체 어떠한 계획과정을 거쳐 수립되는 것인지, 중장기계획에 넣어 놓고 진행과정을 묻는 답변에 시장의 원리에 따라 상권이 형성되면 자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에 본 의원의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소한 중장기계획에 넣었을 정도의 사업은 추진계획이나 사업의 기초적인 개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타당성 없는 이유로 중장기계획 전체 의미를 퇴색시키는 답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최소한 중장기계획에 본 건을 삽입할 당시의 사업개요, 추진계획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계획 당시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승백이 백화점 유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아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 지역의 여건상 유치계획이 연기되었다고 하시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상권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면 진행될 것이다, 또한 노량진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백화점 유치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의 제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음을 환기시켜 드리면서 중장기계획은 대체 어떠한 계획과정을 거쳐 수립되는 것인지, 중장기계획에 넣어 놓고 진행과정을 묻는 답변에 시장의 원리에 따라 상권이 형성되면 자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에 본 의원의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소한 중장기계획에 넣었을 정도의 사업은 추진계획이나 사업의 기초적인 개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타당성 없는 이유로 중장기계획 전체 의미를 퇴색시키는 답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최소한 중장기계획에 본 건을 삽입할 당시의 사업개요, 추진계획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계획 당시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길웅의원, 손화정의원, 이봉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의원, 손화정의원, 이봉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우중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문화원 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현재 동작문화복지센터와 사당문화회관 내 일부 시설의 무상사용은 동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지원의 내용을 보면 구 위탁사업비는 좋은 영화감상회, 문화유적답사, 주부백일장, 사육신문화예술제, 사진전, 영어경시대회, 바둑선발대회, 어린이문화재교실, 하이패스티발 참가, 어린이합창단 운영 등으로 구비 9,900만원을 위탁해 주고 있으며, 또한 지방문화원 육성비는 국비, 시비에서 구비를 25%를 세워야 되는 옵션에 의거해서 1,225만원에 구비를 예산을 세웠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린이연극무대, 동요부르기, 유아체조대회, 문화시민강좌, 문화의 밤, 작은 음악회로 토요무대 등으로 2,6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24개 문화원 중 16개 문화원을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손화정의원님의 지적대로 참고해서 집행내역 및 근거서류 등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외에 동작문화원 지원 및 육성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의 대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타구 사례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98년 설립한 이래로 약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등을 통해 지금까지 11만 1,730명의 구민이 참여해서 수료생을 배출했고 또 위탁사업의 추진, 다양한 자체문화사업 및 행사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 전국문화원연합회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에 대외적,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널리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문화원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현재 동작문화복지센터와 사당문화회관 내 일부 시설의 무상사용은 동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지원의 내용을 보면 구 위탁사업비는 좋은 영화감상회, 문화유적답사, 주부백일장, 사육신문화예술제, 사진전, 영어경시대회, 바둑선발대회, 어린이문화재교실, 하이패스티발 참가, 어린이합창단 운영 등으로 구비 9,900만원을 위탁해 주고 있으며, 또한 지방문화원 육성비는 국비, 시비에서 구비를 25%를 세워야 되는 옵션에 의거해서 1,225만원에 구비를 예산을 세웠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린이연극무대, 동요부르기, 유아체조대회, 문화시민강좌, 문화의 밤, 작은 음악회로 토요무대 등으로 2,6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24개 문화원 중 16개 문화원을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손화정의원님의 지적대로 참고해서 집행내역 및 근거서류 등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외에 동작문화원 지원 및 육성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의 대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타구 사례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98년 설립한 이래로 약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등을 통해 지금까지 11만 1,730명의 구민이 참여해서 수료생을 배출했고 또 위탁사업의 추진, 다양한 자체문화사업 및 행사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 전국문화원연합회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에 대외적,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널리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문화원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봉준의원의 장승백이 일대 백화점 유치 건에 대한 보충질문은 구청장의 답변을 구두로 설명들은 관계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봉준의원의 장승백이 일대 백화점 유치 건에 대한 보충질문은 구청장의 답변을 구두로 설명들은 관계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비치 자동혈압측정기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 동 민원실에 설치된 자동혈압측정기는 내방 민원인이 잠시 기다리는 동안 가벼운 마음으로 각자의 건강을 체크해 보는 건강보조기구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구입설치한 후 금년으로 사용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거나 간혹 고장이 나서 혈압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혈압측정기 사용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수 조사 후 정비하거나 폐기하여 신규 기기구입,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이용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5급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에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시험과 심사승진비율을 50대 50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의 각 부처는 물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심사승진 방법만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된 반면 우리 구는 일반승진시험은 30%,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승진을 70%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기회균등과 우수한 인력을 양산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한편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부서장의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내역 수치부족,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부족,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부서장들이 직무와 관련된 법규와 예산편성지침,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조하여 지적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발전기본계획과 중기계획에 기초한 예산편성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우리 구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 2020년을 향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주민의 공공수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적정한 자원배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재정계획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지출구조 및 자원배분의 거시적 계획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 향후 재정운영목표, 자원배부방향 및 성과지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수반되는 단위사업은 5개년의 세출예산 합계액이 서울시 사업 30억 이상, 자치구는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고 소규모 사업은 분야별 포괄사업으로 작성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일정을 살펴보면, 서울시 지침에 따라 7월 중순에 계획을 수립, 분야별 투자 사업을 수합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9월 중에 5개년 계획에 대한 세입추계 및 세출추계를 수합 및 조정하여 10월 말까지 중기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중기재정계획을 세입세출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된 사업 중 일부는 중기재정계획 확정 이후 서울시에서 추가로 7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긴급히 신규 투자사업 및 계속사업에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 또한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사전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차기계획에 수정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부터는 예측가능한 신규투자 사업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장기계획을 기본바탕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 확정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춰 새롭게 재편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문제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출산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하여 민간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파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달라는 방침이 수차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그동안 설치하지 못하였고, 대체방안으로 만 6세 미만 직원 자녀에게 금년도부터 1인당 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내년도에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직원보육수당 선택적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표하면서 보육시설 설치 후 이용여부에 따라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간의 형평성과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성정책과 보육정책,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재원인 약 1억 2,000만원의 소요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에 예산전용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사용은 실무자 답변이 적절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직원복지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여 주신 손화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비치 자동혈압측정기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 동 민원실에 설치된 자동혈압측정기는 내방 민원인이 잠시 기다리는 동안 가벼운 마음으로 각자의 건강을 체크해 보는 건강보조기구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구입설치한 후 금년으로 사용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거나 간혹 고장이 나서 혈압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혈압측정기 사용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수 조사 후 정비하거나 폐기하여 신규 기기구입,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이용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5급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에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시험과 심사승진비율을 50대 50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의 각 부처는 물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심사승진 방법만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된 반면 우리 구는 일반승진시험은 30%,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승진을 70%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기회균등과 우수한 인력을 양산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한편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부서장의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내역 수치부족,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부족,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부서장들이 직무와 관련된 법규와 예산편성지침,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조하여 지적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구발전기본계획과 중기계획에 기초한 예산편성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우리 구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 2020년을 향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주민의 공공수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적정한 자원배분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재정계획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지출구조 및 자원배분의 거시적 계획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 향후 재정운영목표, 자원배부방향 및 성과지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수반되는 단위사업은 5개년의 세출예산 합계액이 서울시 사업 30억 이상, 자치구는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고 소규모 사업은 분야별 포괄사업으로 작성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일정을 살펴보면, 서울시 지침에 따라 7월 중순에 계획을 수립, 분야별 투자 사업을 수합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9월 중에 5개년 계획에 대한 세입추계 및 세출추계를 수합 및 조정하여 10월 말까지 중기재정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중기재정계획을 세입세출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누락된 사업 중 일부는 중기재정계획 확정 이후 서울시에서 추가로 7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긴급히 신규 투자사업 및 계속사업에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 또한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사전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차기계획에 수정반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부터는 예측가능한 신규투자 사업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장기계획을 기본바탕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 확정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춰 새롭게 재편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문제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출산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하여 민간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파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달라는 방침이 수차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그동안 설치하지 못하였고, 대체방안으로 만 6세 미만 직원 자녀에게 금년도부터 1인당 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내년도에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직원보육수당 선택적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표하면서 보육시설 설치 후 이용여부에 따라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간의 형평성과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성정책과 보육정책,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재원인 약 1억 2,000만원의 소요 예산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에 예산전용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사용은 실무자 답변이 적절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직원복지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여 주신 손화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여름과 겨울방학에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영어와 수학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우길웅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현안과제는 양극화 현상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전형적인 발달 및 성장을 위한 멘토링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생 166명, 중학생 230명 등 멘티 396명과 서울대학교 대학생 멘토 121명 등 총 517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총 3,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년도에도 멘토링사업 간식비로 5,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멘토링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나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아직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들에게 여름·겨울 방학 중에 권역별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학교 등에서 영어·수학 등 무료로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많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여름과 겨울방학에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영어와 수학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우길웅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현안과제는 양극화 현상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전형적인 발달 및 성장을 위한 멘토링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생 166명, 중학생 230명 등 멘티 396명과 서울대학교 대학생 멘토 121명 등 총 517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총 3,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년도에도 멘토링사업 간식비로 5,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멘토링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나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아직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들에게 여름·겨울 방학 중에 권역별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학교 등에서 영어·수학 등 무료로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많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20개 동에 야생화를 심을 의향은 있는지와 흑석2동 고개에서부터 국립현충원 담장을 끼고 달마사 입구까지 약 500미터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 의향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개 동에 야생화를 심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본동 배수지공원에 벌개미취 등 42종의 3만 본을 식재하였고, 아울러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현충묘지공원 담장 주변 등에도 모두 45종 7만 3,000본의 야생화를 심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생초화 단지는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우리 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과 도심 내 경관 향상을 위해 최근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동별 자투리 공지나 기존 공원 및 녹지대에 더 많은 야생초화를 심어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흑석2동 고개부터 국립현충원 담장을 끼고 달마사 입구까지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묘지공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흑석동, 상도동, 사당동, 동작동에 걸쳐 있는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원입니다. 이용 주민이 많다 보니 담장을 따라 공원등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내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공원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여타 지역을 포함하여 설치지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20개 동에 야생화를 심을 의향은 있는지와 흑석2동 고개에서부터 국립현충원 담장을 끼고 달마사 입구까지 약 500미터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 의향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개 동에 야생화를 심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본동 배수지공원에 벌개미취 등 42종의 3만 본을 식재하였고, 아울러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현충묘지공원 담장 주변 등에도 모두 45종 7만 3,000본의 야생화를 심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생초화 단지는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우리 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과 도심 내 경관 향상을 위해 최근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동별 자투리 공지나 기존 공원 및 녹지대에 더 많은 야생초화를 심어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흑석2동 고개부터 국립현충원 담장을 끼고 달마사 입구까지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묘지공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흑석동, 상도동, 사당동, 동작동에 걸쳐 있는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원입니다. 이용 주민이 많다 보니 담장을 따라 공원등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내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공원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여타 지역을 포함하여 설치지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 손화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화정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의원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 손화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화정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의원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손화정 의원 손화정의원입니다.
문화원 과잉지원 해소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듯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유지관리비, 이용요금 전체를 지원해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16개 자치구에서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구보다 재정규모가 더 큰 강서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건비, 위탁사업비 등은 대동소이하나 그 운영비 지원은 연 4,800만원에 불과하며 동작문화복지센터 3억 9,000여만원 유지관리비용 중 대부분을 문화원이 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자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보건소는 1, 2층 일부를 쓰고 있어 별로 사용치 않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 이용하는 비용 100%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내역도 받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한 정산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의 경우 자부담이 4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 결산서는 6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등 그 지도, 감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과거 정액보조단체에 이미 보조금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취지를 비추어 본다면 민간경상보조와 행사위탁을 하는 단체에 더불어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위탁,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대외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효과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강남이나 서초, 송파구들보다 과연 문화원에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동작구가 더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될 예산이 더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 사용하는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비를 자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계속 이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원 과잉지원 해소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듯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유지관리비, 이용요금 전체를 지원해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16개 자치구에서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구보다 재정규모가 더 큰 강서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건비, 위탁사업비 등은 대동소이하나 그 운영비 지원은 연 4,800만원에 불과하며 동작문화복지센터 3억 9,000여만원 유지관리비용 중 대부분을 문화원이 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자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보건소는 1, 2층 일부를 쓰고 있어 별로 사용치 않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 이용하는 비용 100%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내역도 받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한 정산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의 경우 자부담이 4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 결산서는 6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등 그 지도, 감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과거 정액보조단체에 이미 보조금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취지를 비추어 본다면 민간경상보조와 행사위탁을 하는 단체에 더불어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위탁,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대외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효과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강남이나 서초, 송파구들보다 과연 문화원에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동작구가 더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될 예산이 더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 사용하는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비를 자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계속 이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화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해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손화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해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손화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는 문화원이 사용하는 부분의 유지관리비용을 문화원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와 또한, 우리 구 문화원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과잉 지원받는 것이 아니냐,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권고내용을 잠깐 인용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편성안 대로 승인하면서 문화원이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는 공간 비율이나 또는 관리 내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안을 마련해서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타 구 문화원에 비해서 우리 구가 과잉 지원되는 것이니 만큼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타 구 문화원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 지원 문제 등 기금,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는 문화원이 사용하는 부분의 유지관리비용을 문화원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와 또한, 우리 구 문화원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과잉 지원받는 것이 아니냐,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권고내용을 잠깐 인용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편성안 대로 승인하면서 문화원이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는 공간 비율이나 또는 관리 내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안을 마련해서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타 구 문화원에 비해서 우리 구가 과잉 지원되는 것이니 만큼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타 구 문화원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 지원 문제 등 기금,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숭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길웅의원, 손화정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길웅의원, 손화정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