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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주상복합단지 내 보행자 통행도로 침하에 따른 구민 안전에 관해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2회
차수 2차 일자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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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주상복합단지 내 보행자 통행도로 침하에 따른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바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주상복합단지 내 보행자 통행로 도로지반 침하가 2014년 작년부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전문건설회관에서 보라매 현대아파트에 중간 보행통로 지역의 현장확인 결과 보행통로 벽돌은 장기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닥에 심하게 금이 가고 부분적인 도로함몰이 생겨 일부지역은 접근금지 펜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신대방동 395번지 주상복합단지 일대는 사유지 공공보행통로로서 1990년대 전후하여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지역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개방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도로 지하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하여 민원을 받고 해당 부서에 문의하였지만 해당 과에서는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언급하면서 사유지는 구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지반침하 원인 및 지반침하 복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비록 주상복합단지 내 통로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동작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행자 통로지역인 만큼 바닥함몰 또는 건물붕괴 위험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소지를 묻겠습니까? 이를 위해 동작구에서 인근지역 입주자대표들과 도로침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행통행로 및 하수관로 등의 지반함몰 원인을 알아내 우기를 통한 침하확대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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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 ( 제252회 제2차 2015년-05월-18일 )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보행자 통로의 지반침하 원인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 보행자 통로는 주상복합 건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에는 하수관로 등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자 통로가 신축공사, 하수도 공사 등의 공사를 할 때 되메우기 불량 등이 원인이 되어 일부 구간에서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도로나 주상 복합건축물 본 구조물에서는 침하가 발생하고 있지 않아 건물에 대한 붕괴 사고발생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유지상에 있는 보행자 통로는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지관리 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반침하 원인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근주민의 안전을 위해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보행자 통로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안내하고 유지관리 의무자들이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장기수선충담금 등으로 원상복구토록 안내하겠으며, 소유자 등의 비용으로 우리 구에 공사요구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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