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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7조의 2와 3에 따라 전기요금 등 감면 받을수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감면받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유태철
유태철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2회
차수 2차 일자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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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7조의 2와 3에 따라 전기요금 등을 감면 받을수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감면받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인구는 금년 5월 31일 기준으로 5만 6,240명으로 전체인구의 14.01%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일본 세이가쿠인 대학 인간복지학부 객원교수인 후지타 다카노리씨의 저서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2020년 하류노인이 온다”라는 제하의 책이 출판되어 큰 충격과 함께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속도는 일본보다 무려 10년이나 빠르고 세계 유래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60년에는 인구의 3분의1 이상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생산인구는 줄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므로 생산동력이 약화되어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질 것입니다.   기초연금,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빈곤층이 늘어나 사회와 국가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시급
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이면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인 어르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
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나 늘 풍족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은 구립 40군데, 사립 96군데, 합하여 136군데의 경로당에서 5,54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노인인구의 약 10분의1이 열악하고 협소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난 2012년 2월 1일에 제정한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와 동법 제37조의3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서 양곡구입비를 비롯한 냉난방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전기통신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등록번호가 부여된 경로당 및 노인시설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시 2016년도 수입지출 결산승인 심의 시 지금까지 우리 관내 경로당의 공과금 감면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는 아직 이러한 노인복지법과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복지법이 2012년 2월 1일에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감면 받지 못한 보조금을 산출하여 소급하여 보조받을 수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과 그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그만큼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방 한두 칸에 그치는 작은 공간에서 소일거리 없이 그저 심심풀이
화투나 치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시는 열악한 경로당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권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하여 다양한 취미활동과 심신을 단련하며 여가를 알차게 선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난번 상도3동 299-16
빙수골 주차장에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복합복지설을 건축하여 상대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외 당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대지 면적이 적어서 용역결과 불가라는 결론이 나서 
지역 어르신들의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 299-15번지 주택 1가구만 사면 가능하다고 하여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옆집을 매입하여 재추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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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 ( 제272회 제2차 2017년-07월-04일 )

\'경로당 공과금 미감면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의3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조항에 따라 전기판매, 전기통신, 도시가스 및 수도
사업자는 관련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권고사항으로 현재, 전기통신 및 수도사업자는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전기판매 및 도시가스 사업자도 신청주의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때에만 공과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무소를 일일이 방문·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를 수행할 경로당 어르신들의 고령화로 공과금
감면제도를 활용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과금 감면 신청을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경로당이 기
납부한 공과금 소급 여부와 공과금 감면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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