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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실(過失)을 반복하는 조직 문화 개선 방안
서정택
서정택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3회
차수 3차 일자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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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로 개인이나 조직은 실수나 과실(過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정체하거나 사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제7대 동작구 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동작구 행정을 살펴본 결과 착잡함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작구가 과거의 실수와 과실로부터 배우지 않고 같은 과실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단위로는 주민자치센터의 통장 회의 참석수당 지급부터 좀 더 크게는 변상금 지급 소송 패소 반복까지 동일한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는 행정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작은 사례들에 불과합니다.   동작구 전체적으로 실무자부터 책임자까지 해당 업무에 대한 법조문을 들여다보지 않고 학습하지 않는 조직문화도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모 주민자치센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장에 대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감사에서 지적받았으나 2015년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동작구 사당 제2구역 제2지구 개발 시 동작구청장은 조합원들이 지급해야 할 변상금을 제3자인 재개발조합에 부담하게 하였다가 1989년 대법원 판결로 패소한바 있습니다. 
변상금은 공법상 채권으로 사법상 채권과는 달리 사법성의 계약으로 제3자가 부담할 수 없다는 즉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상도동 134번지 지역주택조합 부지 내 국유지 점유자들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전전 동작구청장은 2007년 사업을 진행하는 대명종합건설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대명종합건설이 납부를 거부하자 패소가능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 구청장은 2010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약 3억 2,000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두 사건 모두 동작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비록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한 일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찾아보면,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두 번 이상의 같은 실수 반복은 의도된 선택입니다. 
구청장은 두 차례 바뀌었고, 결제 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이나 이직하였다지만 초래된 국고 손실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같은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동작구 전체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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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 ( 제253회 제3차 2015년-07월-16일 )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과실을 반복하는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거의 과실(過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전 직원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동주민센터의 경우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전파함은 물론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례 중 동주민센터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의 경우 서울시 동작구 통장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참석자에 한하여 월2회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 이를 간과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한 부당하게 지급한 통장수당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상도동 134번지 지역주택조합 국유지 점유자들에게 부과된 변상금 청구소송은 2010년 우리 구에서 제기하였으나 2013년 6월 19일자로 국유지 관리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위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승계 참가를 신청하는 등 변상금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를 병행하면서 청출어람 동작교실 운영 등 각 분야 전문직원을 활용한 직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과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한층 더 발전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택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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