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수의계약 범위 조정 및 적극공개 요청과 수의계약 사전통제
곽향기
곽향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05회
차수 8차 일자 2020-12-22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구의원 곽향기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우리 구의 수의계약에 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계약방법에는 일반경쟁이 확고한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계약이거나 유찰이 되었거나 긴급을 요하는 계약이거나 혹은 특허품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현재 총 1,384건의 계약 중 90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작년 1,056건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약 20억 정도 늘어난 
294억 8,7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구와 10회 이상 반복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5군데였고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6군데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금액임에도 분리 발주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은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신속하게 선택하여 검증된 우수품질의 제품과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고 복잡한 절차의 생략으로 해당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입찰 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고 수의계약업체의 일방적인 견적 산출로 인하여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을 남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호한 절차와 기준에 근거한 수의계약이 만연하게 되면 업체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보다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되기 위한 로비활동에 치우치게 되고 우수한 신규 업체를 발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체결을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의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예전부터 수의계약을 해왔다는 이유로 사업진행의 수월함, 행정의 편리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한옥의원님이 2018년 이후 계약방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고, 기획재정국장은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부득이 수의계약을 추진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재무과로 수의계약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후 재무과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업에만 승인토록 하는 등 수의계약 사전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검토 의견서를 재무과에 제출하고 있는지요?   재무과에서 이 의견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만 승인하는 사전통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둘째, 서울시는 예산절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의계약 운영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수의계약 건수 축소와 경쟁계약 원칙 확산을 위해 물품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에서도 1,5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국ㆍ실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와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일부 자치구에서도 1개 부서별 2회 또는 3회를 넘지 않도록 하거나 업체별 최대 4회 또는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의계약의 범위를 서울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동일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 횟수도 제한을 둘 의향이 없으신지요? 

    셋째, 정보공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자치구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는 계약업체의 정보를 포함해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까지 자세하게 기재하여 계약 체결 시마다 수의계약 내역을 올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작년 9월까지는 매달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해 왔는데 작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은 올해 8월에야 등록되었고 올해 8, 9, 10, 11월 수의계약 현황은 아직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목록만 공개할 뿐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수의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 시마다 공개하고 계약내용 공개 시 수의계약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경제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의계약의 반복적인 체결은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피하기 힘들고 결국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나 비위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안한 것들을 잘 검토하여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경쟁입찰 장점의 가치를 교량하여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 ( 제305회 제8차 2020년-12월-22일 )

곽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범위 조정 및 적극공개 요청과 수의계약 사전통제 절차 강화 방안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의계약 현황은 2019년 1,056건, 금액 26,945백만원2020년 10월말 기준 907건 29,487백만원으로건수는 감소함에 비해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첫째, 2017년 강한옥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전통제 강화 조치시행방안으로 수의계약 체결시 해당부서에서 수의계약검토의견서를 제출받고 있으며,직원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약교육 대신 계약실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둘째, 수의계약 기준금액 하향조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상한금액인 2천만원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변경되지 않은 기준금액으로써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자연적으로 하향조정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타 자치구나 서울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서울시의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2016년도에 1,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였다가 2020년 6월부터 2,000만원으로 재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3개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등을 감안하여, 우리구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종전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일업체 계약횟수 제한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수의계약현황 공개는 현재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분야 계약현황 자료에 상시 업데이트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인 서울시 계약마당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스템 중복에 따른 문제점으로 향후 구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주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수의계약의 장점인 효율성을 살리고 불투명성과 행정편의에서 발생된 단점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추진방안으로는 분리발주 금지, 동일업체 계약횟수 제한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분기별 검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해야함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구는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통한 공정성을 높이고, 분리발주금지 및 수의계약사유서의 구체성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며,수의시담을 통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향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공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관하여
이전글 <서면질의> 동작구 임대·임차 현황에 관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