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서면질문> 동작구청 용역사업 위‧수탁 운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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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31회 본회의 | |
차수 | 5차 | 일자 | 2023-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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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존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정관까지 바꿔가며 재개발·재건축까지 관할하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재탄생하였는데, 본 의원은 동작주식회사의 재개발·재건축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함. 동작주식회사의 지난 2022~2023년 재개발·재건축 실적이 어떠한지?
◦ 지난 5분자유발언(2023.10.11.)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작주식회사의 어르신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 지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어르신일자리를 통해서 얻은 이익금을 구청으로 다시 환수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동작주식회사의 환수 계획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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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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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현상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 ]
(
제331회
제5차
2023년-12월-21일
)
<질문요지> ------------------------ (기획예산과 지속가능팀) ◦ 지난 5분자유발언(2023.10.11.)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작주식회사의 어르신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 지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어르신일자리를 통해서 얻은 이익금을 구청으로 다시 환수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동작주식회사의 환수 계획이 있는지?
<답변사항> 장순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르신 인건비 미지급 부분에 관련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이익금의 처리 방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 근로자의 인건비가 어린이놀이터 사업 협약 당시 견적액보다 적게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어르신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에 근거한 실제 근무시간에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소독 업무 과정에서 어르신 근로자들의 숙련도와 기술 향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절감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관하여 위탁부서인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인건비 정산금 재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절감된 어르신 인건비를 위탁부서와 협의하여 2월까지 구청으로 반납하겠습니다.
향후 위수탁 협약 이행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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