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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11월 30일 현재 각 국별 집행잔액 예산에 대하여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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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재정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11월 30일 현재 각 국별 집행잔액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 1억 1,303만원 중 집행잔액은 7,15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 약 4,0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 예산현액 903억 4,217만원 중 집행잔액은 128억 9,423만원, 재정경제국 예산현액 42억 7,215만원 중 집행잔액은 12억 983만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현액 797억 8,600만원 중 집행잔액은 124억 5,636만원, 도시관리국 예산현액 165억 9,261만원 중 집행잔액은 84억 1,685만원, 건설교통국 예산현액 356억 9,620만원 중 집행잔액은 203억 1,579만원, 보건소 예산현액 107억 8,732만원 중 집행잔액은 21억 3,459만원, 구의회 예산현액 24억 1,891만원 중 집행잔액은 3억 9,300만원이며,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56억 2,207만원 중 집행잔액은 166억 9,021만원 중 사회복지과 3억 2,416만원 중 집행잔액 1억 4,487만원, 교통지도과 252억 9,791만원 중 집행잔액 165억 4,534만원으로 2007년도 우리 구 예산 총액은 2,670억 6,286만원 중 현재 집행잔액이 760억 1,449만원으로 아직까지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 있는 예산이 회계연도까지 지출이 가능한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각 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무사안일주의로 업무를 추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 국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주요 사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과별 불용액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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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윤영표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재정경제국장 윤영표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 중 불용 예상액과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한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불용 예상액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금년 11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에서 답변서 준비일인 12월 21일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과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 있는 금액, 규정에 의해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집행할 금액과 2008 회계연도로 이월할 사업비를 제외한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즉, 불용 예상액을 추계한 결과를 회계별 및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예상 집행잔액 즉, 불용예상액은 약 46억 2,816만원으로 그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예산편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분과 예비비 지출잔액 13억 585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2억 451만원 정도로 그 주요 사유는 경찰청과의 재산교환에 따른 집행잔액,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축소배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26억 1,954만원으로 그 주요사유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강남자원회수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중 폐기물 반입수수료 집행잔액 등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약 7억 7,523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지정벽보판 교체사업과 관련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노량진, 신대방지구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용역비의 설계변경 감액으로 인한 불용, 현충묘지외곽지 숲 조성공사 외 8건에 대한 감사담당관 원가심사 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9억 2,857만원으로 그 주요 사유는 노인보호구역 시설물설치사업비 절감,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외 도로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과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도림천 정비공사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 보건소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9억 3,946만원으로 그 사유는 정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예산편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후 환급금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억 8,248만원으로 그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억 3,642만원으로 그 사유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신청자 감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 분과 의료급여수급 환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미집행 분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상 집행잔액은 약 148억 6,790만원으로 그 사유는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대행위탁금 집행잔액과 그린파킹사업 낙찰차액,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대상지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일반회계 불용예상액은 약 125억 8,383만원으로 불용률은 5.18%로서 전년 대비 0.73% 감소한 수준이고, 특별회계 불용예상액은 약 150억원으로 불용률은 58.56%로서 전년 대비 2.94% 감소한 수준으로 평년대비 정상적인 집행진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부서별 상세내역은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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