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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시설에 대한 특별정비 계획에 대해서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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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다중 다가구 주택 및 원룸, 고시텔 시설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허가 건축물은 83가구밖에 없습니다.  약 200여 가구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방화, 화재, 강도사건 등 여러 가지 범죄사건 발생이 우려되므로 특별정비 계획을 세워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형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된 무허가 원룸, 고시텔이 즐비하게 있고 신축건축물 준공 후 무단용도변경, 다중 다가구주택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기타 무단시설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을 참조하시고 사진은 목욕탕을 무단 개조해서 원룸 50개를 만든 곳이고, 두 번째 건물은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해서 30개 정도 무단 설치한 것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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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시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 및 피난 등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 된다는 의원님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노량진 일대에 대학입시 및 각종 공무원 시험에 대비한 학원가가 집중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주변뿐만 아니라 구 전체 지역에 많은 고시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시원은 건축법상 특별히 용도를 분류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종에 속해 법령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소방서 및 보건소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파악된 우리 구 관내 약 276개 고시원에 대하여 연중 2회에 걸쳐 소방시설 적정여부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고시원도 상당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고시원에 대한 시설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와 별도로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위반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신축 및 대형건물 무단용도변경 등과 고시원에 대한 점검계획도 함께 세워 우선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후 법령개정 내용과 타 자치구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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