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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문화원에 대한 구청의 감사와 관련하여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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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작문화원에 대한 구청의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이윤선 부원장이 동작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새로운 사무국장이 취임할 약 6개월 동안 사무국장 직무대리로서 근무를 계속하였는데 그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그만두면서 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며 둘째, 또한 부원장이 사무국장을 그만둘 때 동작문화원의 예산으로 행운의 열쇠를 제작 퇴직선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퇴직선물을 그것도 문화원 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셋째, 동작문화원의 정관상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윤선 부원장이 65세 정년을 맞아 사무국장을 그만두면서 정관변경을 통해 정년규정이 없는 부원장 제도를 새로 신설하여 본인이 부원장이 되었다고 추정되며 또 그 정관변경도 소급 적용이 되었으며 문화원 이사들이 참석하여 정관변경에 동의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무국장이 있는데 부원장은 무슨 업무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리인지 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넷째, 동작문화원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한 바 있다고 하는데 우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도 되는지, 된다면 그 상품권의 사용용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확인은 이번 구청의 감사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섯째, 문화원에서 소모되는 소소한 물품들까지도 흑석동에 소재한 이윤선 부원장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고 하는데 바로 옆도 아니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의 동작문화원과 이윤선 부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감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동작문화원이 이윤선 부원장 개인의 사유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동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감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제3항에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동작문화원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계약에 대해 정밀감사를 통해 다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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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또한 손화정의원님께서는 동작문화원에 대한 우리 구에서 실시한 지도 점검사항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적시하신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재검토를 거쳐 동작문화원장에게 금년 11월 28일 시정조치토록 검토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문화원보수규정에 적합하도록 환수조치 등을 완료한 바 있거나,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며, 시정조치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이 정년 후 부원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 4월 전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전문 인력의 부족과 향토문화지킴이로서의 경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국장 퇴직과 동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달라는 요청공문에 따라 우리 구 문화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상근부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규정에 맞는 회계처리와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이행하여 주민과 회원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문화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2006년 본회의 시 손화정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동작문화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동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임을 양지하시고 동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원 등에 파견된 우리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문화원 설립당시 2억 5,000만원이라는 열악한 조건으로 출발한 문화원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파견으로서 문화원 육성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자립기반이 구축되는 대로 원대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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