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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상도동 361번지 일대에 구립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이봉준
이봉준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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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성의 없는 답변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 사립경로당과 구립경로당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국장님께서 경로당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단지의 노인들께서는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립경로당을 이용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동안 이용하던 아파트 경로당에서 내몰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구립경로당을 상도2동 350번지 일대에 건립해 달라는 질문요지였고요.  또 하나 국장님의 답변 중 8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사이의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심에서의 800미터나 1킬로미터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는 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동절기나 교통으로 인한 사고위험, 이런 면을 볼 때 근거리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면 이용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참고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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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356번지, 상도동 361번지 일대에 구립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에 먼저 그걸 인식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사실 길 건너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노인들이 많이 이용도 안 하고 많은 재정투자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경로당 건립은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기존 경로당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복지관도 짓고, 양쪽 두 군데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권역별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필요가 있으면 하반기 중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결과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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