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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관내 100년 및 50년 이상 수목보호대책에 대해서
우길웅
우길웅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3회
차수 2차 일자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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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옛 것을 지키기 위해 동작구 내 100년 이상된 수목을 지정 보호하기 위해 안내판에 품종과 수명을 적어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50년 이상된 수목도 품종을 가려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김우중 구청장 주관하에 약 10년 간 수목일에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이제는 빈틈없이 울창하고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는대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자라나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지치기와 잡초게거를 하여야 합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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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 ( 제173회 제2차 2007년-07월-25일 )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관내 100년 및 50년 이상 수목보호대책과 김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관리 어린이공원 내 노후한 놀이터 시설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길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수목 중 수령이 100년 이상으로 수형이 아름다운 대형목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령이 224년 이상인 은행나무 2주와 느티나무 3주 등 총 5주를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지정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정된 보호수 주변에 수종 및 수령, 수고, 나무둘레, 지정년도 등을 게재한 안내판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열악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생육이 불안한 보호수의 외과수술, 영양공급, 병·해충의 방제작업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수령이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노거수 3주에 대하여 매년 보호수 생육사업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주는 보호수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관내 50년 이상 수목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가슴높이 지름이 20㎝ 이상인 가로수와 개인소유 수목 8,149주에 번호 표찰을 붙이고 큰나무등록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와 큰나무로 등록된 수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식재된 일반수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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