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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담배 허가권 관련 행정사무의 문제점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6회
차수 3차 일자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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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담배 소매인 허가권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에 관한 내용이므로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배 소매인 허가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 및 관리감독 관한 모든 업무를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소매인들에겐 민감한 행정업무이기도 합니다. 
 2004년 6월 이전에는 소매인 지정 폐업신고 시 선착순에 의해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이 담배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선착순이다보니 구에서 담배 소매인 허가권 투명성이 떨어져서 담배권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2004년 6월 이후 수정하여 전 주인이 폐업신고 후 소매인 지정취소를 해당구청에 하면 구청에서 그 구역에 새로운 소매인을 찾기 위한 공고를 구청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게 됩니다.   게시 후 일정기간 공고 후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우선권이 없을 경우 추첨을 통해 소매인 지정을 합니다.   현재 계약한 가게가 담배권이 있는 경우라면 담배소매인 허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다음에 전 주인이 소매인 지정취소를 하게 되고 다시 신청해서 담배소매인 허기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해인들 간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담배소매인 허가권을 끼워 팔기 위해 법망을 교묘히 사용하여 담배소매인 허가권을 요청하는 이해인들에게 공정하다고 볼 수 없게 구청 행정력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보면 약국, 병의원,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게임장, 만화방, 문구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해 제지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청은 담배 소매인 판매를 미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11곳에서 허가를 득하여 담배를 판매했으나 지금은 7곳 담배소매인이 스스로 미용실에서 폐업하여 현재는 4곳만이 담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미용실에선 담배 판매 소매인 허가권을 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용실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담배 소매인 허가권은 앞으로 미용실에서는 폐지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현재 25개 구 중 미용실에선 담배소매인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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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 ( 제256회 제3차 2015년-12월-16일 )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의 담배허가권 행정사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매인 허가권을 요청하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업무는 담배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면 폐업처리 후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7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신규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후 접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이 역시 추첨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은 해당점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업무로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규를 교묘히 이용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에는 법적인 사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뉴얼 작성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용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964개소의 담배소매인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미용실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약국, 병원, 문구점, 게임장 등은 담배판매업을 제한한 규정이 되어 있으나 미용실은 담배판매업을 제한한 규정이 없어 민원인들이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적법한 경우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미용실과 같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담배판매업을 제한한 장소로 규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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