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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흑석동 발할라 스포츠센터 철골구조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서정택
서정택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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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충질문 할 사항은 도시관리국장님의 흑석동 스포츠센터에 대한 답변 중 내부구조가 철골로 되어 있으나 외장이 방음벽이라서 서울시 조례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세워진 방음벽이 바로 주차장 입구에 있어서 우선 불필요한 방음벽입니다.  불필요한 방음벽을 철골구조물로 씌워서 높게 올리는 이유는 그물을 씌우려는 목적이 역력하다고 봅니다.  방음벽이 주 재료가 아니고 철골구조물이 주 재료이며, 목적이 그물을 씌우려는 목적인 이상 이것은 철탑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장님의 해석은 너무 형식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서울시 조례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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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서정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동 발할라 스포츠센터 철골구조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제3항에서 미관지구에 옥외철탑을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경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조항 취지는 미관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 목적입니다.
따라서 구조물의 골조를 뭘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감상태가 미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철탑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와 철탑이 미관상으로 지장이 없는 마감재로 감춰진 경우는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물구조물 설치 목적을 살펴보면 그물을 씌워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권과 환경 등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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