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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실태의 문제점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3회
차수 3차 일자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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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는 사당, 동작 두 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사당․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위탁법인이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문제가 많아 2014년 후반기부터는 청소년 법인이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만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 곳이며 구 보조금 또한 청소년 사업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2014년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는 구 보조금을 2억 7,844만 2,000원을 구 보조금으로 주었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는 구 보조금을 3억 6,863만 9,000원을 주었습니다.   이 구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당․동작청소년문화의집의 두 곳 모두 출․퇴근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출․퇴근부도 수기로 작성하여 실제 근무시간과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이하 보조교사까지 개별 보안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고, 시간외수당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건물관리 용역은 주면서도 출․퇴근용 카드로 출․퇴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기로 출․퇴근을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까?   도대체 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사당․동작자원봉사활동비를 부적정하게 몇 년 동안 지급하였는데도 관리감독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은 건물관리 용역을 주면서 용역계약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사 발주 후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아 하자보수처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준공검사나 물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12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강사채용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 회계정산을 보면 일계표,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집행 품의서를 올린 날과 집행일이 차이가 나고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호봉산정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과소하게 지급하여 회계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 제도는 계속되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2014년 5월, 8월, 10월, 11월, 12월 5개월분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5명에게는 과소지급을, 2명에게는 과다지급하였고, 2014년 12월 31일 퇴사한 김모팀장에게는 감사과에서 감사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연장지급동의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같이 퇴사한 김모씨에게는 2015년 2월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적립금이 모자라서 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는 승인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구 보조금은 청소년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지 위탁체가 적립하지 못한 퇴직적립금을 대신 내주는 돈이 아니란 걸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올해에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주는 구 보조금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럼 2015년 2월에 지급한 김모씨 퇴직금 2,500여만원과 4월에 지급한 김모팀장 퇴직금 1,50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동작청소년문화의집 회계서류 세입세출내역을 보니 실지급한 날짜와 달리 구 보조금으로 2015년 4월에 2,558만 9,460원을 세출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실지출과 회계 세입세출이 맞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또한 추석 설명절 선물구입 시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구입하지 않고 다른 경비로 기프트카드 및 선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구 보조금 집행을 예산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전례가 되어 할 수 없다는 말을 늘 하는 동작구청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탁체에서도 퇴직금이 모자라면 구 보조금을 줄 것입니까?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사업으로 사용한 난타북대여료 160만원은 본 의원이 정산서를 보고 직접 2015년 7월 2일 유선으로 성일악기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난타북을 대여 한 적이 없고 대여를 하지 않는 도소매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여한 적이 없는 160만원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횡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단 한 명의 대직직원을 남겨놓지 않은 채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당연히 행정감사기관에는 모든 부분을 감사에 집중하고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워크숍은 연기할 수 있어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연기할 수 없을 정도로 워크숍이 긴박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구 산하 위탁단체 중 시설관리공단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시설장인 이사장께서 직원들의 출장도 불허했는데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예외인가 봅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워크숍을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전날 5시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냈고 위탁체 법인인 교육전략21에는 공문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고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위탁체에서 직원 관리를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시설은 안전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대체인력 9명 중 위탁법인에서는 3명이 나와서 근무하였고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주차장회계 그다음에 휴카페는 중앙대학교 실습생이 회계를 맡아서 수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계상 문제와 해당부서의 지도 감독 밖으로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은 위탁운영계약서 제13조 위탁운영 약정 해지사항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구청장님,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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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53회 제3차 2015년-07월-16일 )

먼저 출퇴근부 수기작성 건입니다.
현재 사당청소년문화의 집은 출근부가 없고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은 출근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규정에 맞게 근무하고 있지만 근태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자원봉사자 활동비의 부적정 지급 건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활동기록지 작성없이 근무확인만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는 적정하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건물관리 용역 시 원가심사 미실시 건입니다.
해당시설의 인지부족으로 인해 구 보조금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건물관리 용역을 시행하면서 구청의 원가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넷째, 프로그램 강사 채용절차 부적정 건입니다.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13명의 강사를 자체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없이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섯째,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명절 선물 구입 건입니다. 2011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예산과목 목적 외 사용한 5건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건은 금년 3월 구 자체감사 시에도 적발된 사안입니다. 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와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작청소년문화의 집 퇴직적립금 건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퇴직적립금을 구청에서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동작복지재단에서 운영 당시 퇴직적립금이 충당되지 못한 부분과 독서실 좌석수 축소로 인한 자체 수입의 감소가 원인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난타북 대여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해당업체가 난타북을 대여한 적이 없고 대여를 하지 않는 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청 주관부서에서 2015년 7월 3일 해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업체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아 대여를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일 뿐 정상적으로 난타북을 대여한 사실과 대여하는 업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구 보조사업이 아닌 동작교육지원청 공모사업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앞으로 운영관리를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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