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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예고 및 시행규칙 공고에 대하여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3회
차수 3차 일자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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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동작구 안의 법입니다.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 그래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물론 구민 누구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이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입법예고란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예고방법으로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고, 제9조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예고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파악해 보고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새로운 방안도 찾아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조례제정안이나 개정안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함에도 조급하게 추진하다 입법예고가 5일 이상으로 집행부 입법예고보다 짧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이용해 의원발의로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청회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공청회를 여는 예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쓰레기봉투 인상과 인상시기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들에게 입법예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민들의 의견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철저한 입법예고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는 일이 없이 구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홍보방법 등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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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 ( 제253회 제3차 2015년-07월-16일 )

강한옥의원님께서 조례 입법예고 및 홍보방법 개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고방법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입법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편리한 의견제출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구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쉽게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용도를 높이겠으며, 구민들이 보다 접근하기 편한 주민센터 게시판과 우리 구 공식 SNS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과 협의과정에서 의원발의로 추진된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발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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