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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발할라 철골구조물 행정조치계획에 대해서
서정택
서정택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7회
차수 2차 일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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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흑석동 현충로 144번지 스포츠센터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외곽지역으로 방음벽을 빙자한 불필요한 철골구조물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건물 구조와 비추어 보면 철골구조물을 이용하여 야외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임을 주민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중심미관지구에 철탑구조물이 있는 야외골프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행정절차가 법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으면 사후 결과적으로 위반하게 될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책임을 방기하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 목적물 완성을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없다면 이는 책임행정에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즉시 불법 목적물을 완성해가는 불필요한 철골구조물에 대해 즉각 주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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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다음으로 서정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동 발할라 철골구조물 행정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으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중심지미관지구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되는 시설이나 발할라 스포츠센터의 경우 내부골조는 철골을 설치하였지만 외부마감재는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음판을 두른 벽체로 위 조례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벽체 설치공사는 거의 완료되었고 향후에 옥외 골프연습장 벽체로 이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지주변에 벽체를 설치하여 주변 건축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까지 우리 구에서 거부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고충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도 의원님의 질의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설운영 과정에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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