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미시설 공원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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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77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07-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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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미시설 공원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동지역은 용산구에서 동작구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 지역을 주축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확정된 도시계획 없이 일부 재개발만 추진되고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현실입니다. 서울의 강남지역을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지하철 건설이 2009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4개의 지하철역이 건설 예정입니다. 역세권 내에 공원이 입지하게 되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므로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동 지역에는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미시설 공원으로 방치되고 있는 용봉정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가문화 특히, 공원녹지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과 산책길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에 의하면 10만㎡ 이상의 공원은 서울시가 조성의 책임이 있으며, 10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용봉정 근린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공원조성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연차별 구상계획과 재원조달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내 여러 곳에 방치되어 있는 미시설 공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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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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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태일 ]
(
제177회
제2차
2007년-12월-28일
)
정재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시설 공원으로 방치되고 있는 용봉정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정근린공원은 1977년 7월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어 1996년 7월 서울특별시 고시 제196호로 공원조성 계획이 최종 수립된 구 관리 시설공원으로 면적은 7만 9,382㎡이며, 그 중에 국유지 3만 8,165㎡, 공유지 2만 8,675㎡, 사유지 1만 2,542㎡로 구성되어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강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주변경관이 빼어납니다. 효사정과 용봉정근린공원 정상은 2006년 서울시 우수 조망 명소로 선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본동 산3-9일대는 수해복구 사업과 절개지 정비공사로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용봉정 근린공원 본동 산3-9일대 사유지 1만 2,542㎡는 토지보상 민원과 2006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매수보상 시정권고가 있어 총 71억 3,300만원을 연차적으로 보상을 위해서 2007년과 2008년에 토지보상을 위한 구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 확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 외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시비 또는 구비로 확보하여 조속히 토지보상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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