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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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12-13 | 조회수 | 93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어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미세먼지의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구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정의 (안 제2조) 나.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다.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안 제10조) 바. 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 (안 제11조) 사.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안 제12조) 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지원 (안 제13조) 자. 구민의 참여, 지원과 교육 및 홍보 (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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