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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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8-12-13 | 조회수 | 11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반시설의 정의 (안 제2조) 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에 관한 활성화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다.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전기자동차 운행 관련 지원 사항 (안 제6조) 마. 업무용 자동차 구입 시 전기자동차 구입 (안 제7조) 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관한 홍보 등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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