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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69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안 제5)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7~ 안 제14)

. 긴급활동지원 (안 제17))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제한(안 제22)

. 이의신청 (안 제2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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