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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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69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안 제5조) 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 안 제14조) 라. 긴급활동지원 (안 제17조)) 마. 활동지원급여의 중단ㆍ제한(안 제22조) 바. 이의신청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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