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34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고,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79.5%로 가장 높은바,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ㆍ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안 제7조) 다. 긴급전화 설치 (안 제12조) 라.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안 제14조) 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안 제15조) 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