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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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56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더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구민참여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구민참여감사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구민참여감사관의 구성과 자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구민참여감사관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구민참여감사관의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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