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56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중점관리사업 선정·관리(안 제4조) 나.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안 제5조) 다. 성인지 예·결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제7조) 라.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 편성·반영(안 제9조) 마.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위탁(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