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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400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재 발생 시 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아 화재 초기 골든타임의 최대한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및 표지 부착(안 제3)

. 방연마스크 비치·사용을 위한 민·관 협력 및 교육·홍보(안 제4)

. 방연바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안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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