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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4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각종 예산낭비 사례, 예산 절감 아이디어·수입 증대 방안 등 공무원 및 구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음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실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절감 및 낭비 관련 사례 등 공개대상 규정(안 제2)

. 예산의 절약 또는 수입 증대 관련 제안 등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

.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안 제5)

.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등(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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