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4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각종 예산낭비 사례, 예산 절감 아이디어·수입 증대 방안 등 공무원 및 구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음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실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낭비 관련 사례 등 공개대상 규정(안 제2조) 나. 예산의 절약 또는 수입 증대 관련 제안 등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안 제5조) 라.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등(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