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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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5-08 | 조회수 | 344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우리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교육·차량 점검 지원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기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2조, 안 제3조) 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안 제6조) 다.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등 (안 제7조) 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방안 마련 (안 제8조) 마. 교통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등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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