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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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5-08 | 조회수 | 84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주 등의 의무에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사항과 편의시설물 사용승인 전ㆍ후 점검 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편의시설 점검 대상 및 시설주의 의무(안 제4조~제5조) 다. 편의시설의 점검 및 점검반의 구성(안 제6조~제8조) 라.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마. 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여부 조사(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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