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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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358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오늘날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불안정, 신체 불균형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난임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난임치료는 획일적인 방법이 아닌 다양한 의료 행위를 통한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하여야 하는 바, 우리 구에서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안 제4조) 나. 구청장의 한방난임치료 사업(안 제5조) 다.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 및 예외(안 제7조) 라. 중복지원 및 거짓 등 부정한 방법 적발 시 환수(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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