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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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108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오늘날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구민들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여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다. 구민에 대한 웰다잉 문화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라.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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