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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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41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한부모 등을 위해 우리구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등 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안 제6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실태조사 (안 제7조) 라.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마.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지원사업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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