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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3-13 조회수 16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16년 1월 19일 주차장법이 개정 된 바 5년이상 경과 노후· 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법정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하여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법」제19조의13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규정 신설 (안 제27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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