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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1504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안 제6조)

다.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노인일자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마.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pysu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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