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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9-04 조회수 1387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정질문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취함으로써 질문자가 의도한 대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구민에게 구의 정책방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정질문의 형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동작구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발언시간 20분, 보충발언시간 10분과 답변시간 약10분 등을 고려하여 40분으로 함 (안 제6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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