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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28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무직의 채용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공무직의 정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마. 공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바. 공무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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