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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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14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1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로써 지방자치와 그 흐름을 같이 하여 그 역할이 중요한 바, 관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나.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를 추가함(안 제16조) 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협의회를 신설함(안 제19조의2) 라.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주민참여기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22조) 마.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운영세칙 조항을 명시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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