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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6-03-09 조회수 1828

동작구의회공고 제2016-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 집회일의 개정 및 우리구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10일로 개정(안 제4조제1호)

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15일로 개정(안 제4조제2호)

다.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삭제(안 제5조제1항)

라.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추가(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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