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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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6-03-09 | 조회수 | 1958 |
동작구의회공고 제2016-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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