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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1426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삭제에 따른 상위법 명칭 수정(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확대함(안 제6조)

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시점 및 기간연장 등에 따른 중간보고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라. 증인의 선서의무 및 선서방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바. 증인의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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