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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1548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설립 취지, 자율방범대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 내용에 대해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신고절차 등을 규정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제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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