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1468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소득층’ 낙인효과 해소를 위하여 조례에 있는 ‘저소득층’ 용어를 정비하고 회의 및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주요내용
  ○ ‘저소득층 아동’을 ‘아동’으로 변경 (제명, 안 제3조 ~ 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 학생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2호)
  ○ 치과주치의에 구강검진을 추가함 (안 제2조제3호)
  ○ 지원대상 세부기준을 매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
  ○ 회의개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1조제2항)
  ○ 위원의 위촉 해제를 추가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