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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1482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한 동작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학생들의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
  나. 교육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동작구 실정에 맞는 혁신교육 지원과 방과 후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다. 현재 추진중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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