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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21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2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등의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실태조사 및 민간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마. 협력체계 구축 사항(안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4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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