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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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425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으로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작구민(학생),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창함으로써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작구외 거주자나 단체 또는 기관에게 수여(안 제2조) 나. 표창장의 수여 대상 범위 추가(안 제5조) 다. 표창의 방법 및 부상(안 제8조) 라.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추가(안 제12조) 마. 이중 표창의 금지 규정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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