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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42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신고, 징계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동작구의회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및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겸직금지 및 신고절차를 구체화하고 겸직신고 내역 공개 규정(안 제5)

.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를 위한 절차 및 검증강화 규정(안 제8)

. 공공단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규정(9)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불참 금지 규정 (안 제10)

.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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